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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몸이 불편한 노인 10명 중 2명은 적절한 치료 못받고 있다”

“몸이 불편한 노인 10명 중 2명은 적절한 치료 못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10월 2일 노인의 날 맞아 국가인권위 발표…국가 차원의 노인 건강 돌봄 확대 필요



우리나라 노인인구 중 19.5%는 몸이 불편해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노인의 날(매년 10월 2일)을 맞아 일반 노인 1000명과 청장년층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살태조사를 토대로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의 노인 인권 문제 현황을 짚어냈다.



산업화와 고령화가 서서히 이루어진 서구 국가와 달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우리 사회는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2017년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 인구에 해당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건강상태는 △몸이 불편해도 치료를 받지 못함 - 19.5% △운동, 건강검진 등을 하지 못함 – 17.7% △불안, 우울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받지 못함 – 16.2% △치매에 대한 상담, 도움을 받지 못함 – 15.6% △몸이 불편해도 도움을 받지 못함 – 16.3% 등으로 나타나 여전히 의료 및 건강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년층이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층의 건강증진으로 인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부양가족들과 사회적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건강보험 확대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금년부터 한의의료기관의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처럼 현재 고령층에서 겪고 있는 진료비 부담을 꾸준히 개선해나갈 때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층의 인권 역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노인 돌봄 및 돌봄 책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도 국민들이 국가가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건강과 돌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75.6%가 자살과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응답자의 87.8%는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존엄사 찬성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반대’에 대해서는 83.1%가 동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3개 영역별(건강하고 존중받는 노후, 기본 삶이 보장되는 노후,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후) 20개의 핵심추진과제를 제언했다.



핵심 추진과제에는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 검진 포함 △고위험군 맞춤형 예방 및 지원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제도의 정착과 확산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노인인권종합보고서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노인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인권위는 “학대․자살․빈곤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노인간 돌봄 및 황혼육아, 세대갈등, 고독사 및 존엄한 죽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노인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대․자살․고독사․우울․치매 등 고위험군 노인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 및 지원, 기초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확충, 세대교류와 소통 강화 등을 통해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을 비롯한 노인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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