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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및 다빈도 Q&A 下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및 다빈도 Q&A 下

Q1. 기존 광고도 모두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 개정 전 심의필번호 없이 진행한 광고는 심의를 받고 진행해야 하나요?

A1) 법률불소급원칙에 의거 의료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후부터 광고되는 건에 한하여 적용되오니, 시행 전 게재된 광고는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심의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시행 전부터 진행되었던 광고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 있으며, 해당광고 내용이 의료광고금지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니 되도록 심의필 번호를 득한 후 안전하게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파워링크, 파워컨텐츠의 랜딩페이지도 모두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2) 광고상품에 노출되는 내용, 이미지, 표시 URL 등은 모두 사전심의 내용에 포함되며, 랜딩페이지는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의료기관의 연결페이지가 맞는지 확인하며, 연결페이지의 내용은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의료광고사전심의 없이 사용가능한 광고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3) 의료기관의 기본정보만 광고할 경우 면제대상입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 의료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의료법 제3조의 제5항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의료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 과목



Q4. 한의원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의 게시물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4)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는 의료기관의 기본정보 등 정보성 게시물로 간주하여 사전심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환자를 유인․알선 등 상업용 광고게시물의 내용인 경우는 의료광고로 간주되어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 의료광고금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5. 기 광고에 사용한 심의필번호는 유효기간 3년이 적용되나요?

A5)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심의필번호 부여받은 건에 한하여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3년의 유효기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내용변경, 부분발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새 광고물로 간주되오니 심의를 받아 광고게재 하시기 바랍니다.



Q6. 네트워크 한의원 광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6) 의료광고는 의료인,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므로 네트워크는 광고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1개의 의료기관이 대표로 광고주체가 되어 소속되어 있는 전지점이 하나의 도안으로 동일하게 심의를 접수할 경우 심의필번호를 부여받아 광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 지점광고 신청 시 심의필번호 또한 신청의료인 개인별 부여됩니다.)



Q7. 심의필번호 표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7) 심의필번호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80928-중-12345호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80928-중-12345호(2021.09.27.)로 표기 바랍니다. 단,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공간제약을 고려하여 검색어 광고와 한줄 광고는 뒷자리 5자리 ‘한12345’로 축약하여 표기 할 수 있습니다.



Q8. 심의 접수하면 심의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8) 기존 심의 신청 후 결과통보까지 최소 2일에서 최대15일이 소요되었으나,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시행으로 인해 심의건수가 급증하여 심의기간이 지연되고 있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계획된 광고가 있다면 미리미리 심의 신청하여 광고게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팀 ☎ 02-2657-5030, 503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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