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9℃
  • 맑음25.5℃
  • 맑음철원25.1℃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7.0℃
  • 맑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5.9℃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27.6℃
  • 맑음강릉29.1℃
  • 맑음동해25.1℃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5.1℃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6.7℃
  • 맑음영월25.5℃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5.4℃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25.5℃
  • 맑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5.5℃
  • 맑음안동27.2℃
  • 맑음상주28.3℃
  • 맑음포항28.5℃
  • 맑음군산24.2℃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7.6℃
  • 맑음울산27.7℃
  • 맑음창원27.4℃
  • 맑음광주27.2℃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5.7℃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5.4℃
  • 구름많음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28.2℃
  • 맑음고창27.0℃
  • 맑음순천26.3℃
  • 맑음홍성(예)25.4℃
  • 맑음25.5℃
  • 구름많음제주24.3℃
  • 구름많음고산22.9℃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서귀포24.9℃
  • 맑음진주26.7℃
  • 맑음강화22.2℃
  • 맑음양평27.1℃
  • 맑음이천27.6℃
  • 맑음인제24.6℃
  • 맑음홍천25.4℃
  • 맑음태백24.4℃
  • 맑음정선군25.4℃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6.1℃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4.2℃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6.5℃
  • 맑음25.0℃
  • 맑음부안25.5℃
  • 맑음임실26.6℃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6.5℃
  • 맑음장수25.7℃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6.4℃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30.2℃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7.3℃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6.6℃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8.2℃
  • 맑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진도군26.1℃
  • 맑음봉화26.5℃
  • 맑음영주26.5℃
  • 맑음문경27.0℃
  • 맑음청송군27.6℃
  • 맑음영덕27.5℃
  • 맑음의성28.1℃
  • 맑음구미28.9℃
  • 맑음영천28.7℃
  • 맑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8.5℃
  • 맑음밀양29.0℃
  • 맑음산청27.6℃
  • 맑음거제26.5℃
  • 구름많음남해26.6℃
  • 맑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1.48% 인상…직장가입자 2235원↑·지역가입자 1280원↑
복지부, 건정심 개최…’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의결

건정심.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8‘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및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했다.

 

먼저 이날 건정심에서는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1.48%를 인상키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1.png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25158464원에서 ’2616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588962원에서 ’269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9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그동안 투여단계 1,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