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4.6℃
  • 구름많음2.8℃
  • 맑음철원2.6℃
  • 구름조금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4℃
  • 구름조금대관령1.7℃
  • 구름조금춘천5.0℃
  • 구름조금백령도2.0℃
  • 구름조금북강릉6.1℃
  • 구름조금강릉7.1℃
  • 구름조금동해4.9℃
  • 구름많음서울4.7℃
  • 구름많음인천3.4℃
  • 구름조금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5.2℃
  • 맑음수원5.0℃
  • 맑음영월6.0℃
  • 구름조금충주5.1℃
  • 맑음서산4.9℃
  • 구름조금울진6.5℃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6.4℃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5.0℃
  • 구름조금포항8.8℃
  • 구름많음군산5.0℃
  • 맑음대구7.8℃
  • 구름많음전주6.3℃
  • 구름많음울산9.1℃
  • 구름많음창원9.5℃
  • 구름조금광주8.8℃
  • 구름많음부산12.4℃
  • 구름조금통영10.3℃
  • 맑음목포6.4℃
  • 구름조금여수8.2℃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8.9℃
  • 구름조금고창6.7℃
  • 맑음순천9.7℃
  • 맑음홍성(예)4.9℃
  • 맑음4.7℃
  • 구름많음제주11.6℃
  • 맑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2.7℃
  • 구름조금진주9.3℃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양평4.2℃
  • 구름조금이천3.8℃
  • 구름조금인제4.8℃
  • 맑음홍천4.1℃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6.3℃
  • 구름조금제천4.6℃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5.7℃
  • 구름조금보령7.1℃
  • 맑음부여6.4℃
  • 구름조금금산5.7℃
  • 맑음6.5℃
  • 구름많음부안5.2℃
  • 맑음임실9.1℃
  • 구름많음정읍5.1℃
  • 구름많음남원7.3℃
  • 맑음장수7.9℃
  • 구름많음고창군6.3℃
  • 맑음영광군7.3℃
  • 구름많음김해시9.9℃
  • 구름많음순창군7.8℃
  • 구름조금북창원9.3℃
  • 구름많음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9.1℃
  • 구름조금강진군10.2℃
  • 구름조금장흥9.7℃
  • 맑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0.7℃
  • 구름조금의령군7.9℃
  • 구름조금함양군8.9℃
  • 구름조금광양시9.7℃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8.9℃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8.6℃
  • 구름조금밀양10.4℃
  • 구름조금산청8.2℃
  • 구름조금거제8.1℃
  • 맑음남해8.1℃
  • 구름많음11.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직장가입자 2024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직장가입자 2024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보수 증감에 따라 273만명 무변동, 353만명 환급, 1030만명 추가납부
추가납부 부담 완화 위해 내달 12일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

정산.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돼야 하지만,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 후, 매년 4월에 1년 간 실제 변동되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3687억원으로 이는 ‘23년 귀속(3조925억원) 대비 약 8.9% 증가, ‘22년 귀속(3조7170억원) 대비 약 9.4% 감소한 수치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273만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으며,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2만원 환급,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추가납부하게 된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추가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내달 12일까지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건보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세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올해부터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을 시행했다.

 

올해는 제도 개선 첫 해로 다수 사업장에서 기존처럼 보수총액을 신고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 처리자는 496만명이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면서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건보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