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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제주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제주 녹지병원의 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녹지병원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등이 포함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녹지병원의 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포함, 별도로 입수한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철회 촉구를 위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인영리병원 도입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경우 ‘원진성형외과와 BK성형외과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사업 모델로서 이 두 개의 성형외과가 중국에 개설한 영리병원 모델을 국내로 역수출하는 것이 제주 녹지병원의 모델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녹지그룹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측은 “녹지측이 사업계획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녹지그룹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석 달에 걸친 숙의형 민주주의를 이룬 제주도민들과 수십 년 간 영리병원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관철하려 한국 의료제도의 의료 공공성을 지켜 온 시민사회는 당연히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계획서 공개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은 그 자체로 중국 국유기업이라는 녹지그룹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저열한 인식 수준을 보여줄 뿐”이라면서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사업 심사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자료가 없으며, 우회투자가 의심되는 업무협약서가 포함돼 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에 대한 거부가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다면, 국내 영리병원으로 확장하려 시도하는 녹지병원의 허가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에 반하며 의료 공공성에 위협이 될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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