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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확대가 필수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확대가 필수다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이 좌초될 위기다. 만관제는 사업은 선제적인 질병관리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의 치료율 향상과 생활습관 등의 개선을 이뤄내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심뇌혈질환 합병증 예방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범사업의 핵심주체라 할 수 있는 양방의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지난 1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만관제 보이콧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양방의 시도의사회장단도 만관제 시범사업 중단을 의협에 권고한 바 있어 의사협회가 이들 내과의사회 및 시도의사회장단의 뜻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의사협회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의정협의체를 비롯해 각종 협의체 탈퇴 선언과 함께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중단과 관련한 내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점은 만관제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직능만 참여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만관제는 의사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독점 사업이 결코 아니다.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건강을 잃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사업이다.



건강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체계적인 질환관리를 통해 중병의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참여는 당연한 책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책무를 방기하고자 하는 집단에 굳이 만관제를 맡길 이유는 없다고 본다. 중국의 경우는 지난 2016년 발표한 ‘가정의사 계약서비스 지도의견’을 통해 중의사들이 가정의사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치미병’ 및 ‘방문진료’ 서비스로 노인층, 임산부, 아동, 장애인 등의 고혈압, 당뇨병, 결핵 등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만성질환관리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한의계, 치과계, 간호계의 참여를 제한한 채 양방만을 대상으로 독점적 사업 권한을 주다보니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양의계의 몽니에 이도저도 못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이 때에 만관제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는게 맞다.



이미 한의계에는 만성질환관리에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같은 현실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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