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1979년 시작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제도가 보충역인데도 군사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못하고 있어 차별적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군사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어 있지 않아 의무복무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행정편의를 이유로 해결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기존의 행정 편의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공중보건의사의 기능도 기존의 진료 중심에서 공공보건을 중심으로 하는 역할로 변화되고 군사교육기간 산입의 의무복무 형평성 문제에 대한 법률적 규범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정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도입 초기와 달리 오늘날은 의사 수의 증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의료접근성의 개선, 의료취약지의 감소 등으로 단순히 의사를 고르게 분포시키는 현 제도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변화된 사회에 맞추어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건과 행정 업무에 대한 표준 교육안 마련, 전국적인 보건사업안의 정책 교류 시행, 공중보건의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확고한 지위 마련, 공중보건의사의 보건 사업 참여 동기 함양을 통해 지역 맞춤식 보건사업을 실행하고 근거기반보건사업(EBHC)의 실시로 전국 단위 표준 보건 사업을 발굴하여 의료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재희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 변호사는 “병역법 제18조에서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에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의무복무기간에 기산하지 않는다는 점은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며 “현재의 권익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2008년 당시 평등원칙 위배이자 상위법령인 병역법과 어긋난다며 군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보충역과도 다르게 규정돼 차별 취급을 받아 공보의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그 어느 하나도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있어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의복무기간을 군사교육기간에 산입하면 복무기간이 4주만큼 단축되기 때문에 전‧후임 교대 간 공백이 발생하며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에서는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의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기획관은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복무기간 단축은 병역법뿐 아니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 법령이 함께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상의한 결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박완범 대한의학회 고시전문위원회 위원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4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를 끝내고 전공의 교육을 시작하는 기간이 신입 교육이 모두 이루어진 5월부터 시작돼 나타나는 교육의 공백, 의무복무기간과 나이로 인해서 생기는 적응의 문제, 교육의 공백으로 생기는 환자의 안전 문제, 그리고 의무복무기간으로 생기는 의료 공백의 4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이사는 “공중보건의사는 군의장교와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군사교육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중보건의사는 그렇다고 장교로서의 신분이나 대우가 없으며 전역시에도 이등병인 게 현실”이라며 “의무복무기간의 문제로 인해서 농어촌에서는 의료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사의 직업 선택 다양화가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헌법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