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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회비 완납자 4월 선납시 회비 10% 감면 혜택

회비 완납자 4월 선납시 회비 10% 감면 혜택

총 예산 130억 4000여만원 책정, 개원의 1인당 회비 50만원 편성

의료기기 투쟁 적극 환영, 기존의 가용 예산 우선 사용할 것 권고



회비사진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31일 개최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본격적인 의안 심의에 돌입해 2019년을 의료기기 확보의 원년을 위한 투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 회관관리기금에서 일정액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부결됐지만 예결산분과위에서는 의료기기 투쟁을 적극 찬성하며, 의료기기 투쟁을 위해 기존의 가용 예산을 우선 사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를 위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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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9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비롯한 제도개선, 의무정책, 의권사업, 학술진흥사업, 국제교류사업, 홍보사업, 복지후생 등의 한의학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 130억4000여만원을 편성했다.



회비부담 회원 수는 2만3520명



이는 개원의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며, 회비부담 회원 수는 2만3520명으로 지난 해 2만2612명에 비해 908명이 늘어난 숫자다. 특히 회비 완납자의 경우 2019년 4월말까지 회비를 현금으로 완납시에 중앙회비를 10% 감액키로 했다.



총회에서는 또 신상신고 및 회비납부와 관련한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회원 권리정지와 관련한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에 따른 소요 경비 지출과 관련한 대의원총회의 기 서면결의 결과를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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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관 개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제출한 안이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고, 이번 총회에서 개정해야할 시급성이 없으며, 전례없이 시도지부장 의견이 첨부된 이사회안이 제출됐기에 차후에는 단일안을 제출해 줄 것을 이사회에 요구하기로 하면서, 이번에 제출된 정관개정안은 모두 부결키로 했다.



감사,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및 부원장 겸직 금지



정관시행세칙 및 제규칙 제·개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본회 감사는 감사대상 기구, 조직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의 겸직 금지도 신설했다. 이 겸직금지 조항의 효력은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된다.



또 징계의 경우 위반금을 기존 ‘10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로 부과키로 한 것을 ‘500만원 이하의 위반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특례규칙’의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실질적인 운영이 중단된 (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의 사무를 대한한의사협회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승인한데 이어 회무부정조사위원회의 활동 경과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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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 해산 의결



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는 매입가능성이 있던 오송 부지는 회관 용도 보다는 기타 용도로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2 한의사회관 관련 업무를 종결키로 하고, 이에 따라 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를 해산키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오송 부지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건립 방안을 모색키 위한 업무 협약은 최근에 체결된 바 있다.



또한 대의원총회 산하에 한의약정보 표준기반 R&D 사업 로드맵 구축과 (가칭)한의약정보원 설립 추진을 위한 TFT 구성의 건은 찬성 64, 반대 73, 기권 2표로 부결됐다.

한편 총회 말미에 최혁용 회장은 자신의 급여를 기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기부금은 의료일원화 추진 내지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분야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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