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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한방’, ‘한의약’ 어떤 표현을 사용할 것인가?

‘한방’, ‘한의약’ 어떤 표현을 사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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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제 ‘한의약정책관’ 변경, 소관업무도 ‘한의약’ 분야 담당

부서 업무와 관련한 행정적 사용 용어도 ‘한의약’으로 사용 요청

한방의료 및 법령에서 규정하는 용어는 종전과 같이 ‘한방’ 사용



‘한방’, ‘한의약’ 가운데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올바른가? 무엇이 맞고, 잘못됐는가?

하나의 용어를 선택하여 부르는 것은 그 용어가 갖는 개념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현재 많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한방’과 ‘한의약’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6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제반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 한의약 업무와 관련한 용어 사용을 통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통보에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8. 3. 3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한방정책관’이 ‘한의약정책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소관업무에서도 ‘한방’으로 사용하였던 용어가 ‘한의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한의약 업무와 관련하여 용어 사용에 대한 정리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내와 더불어 ‘붙임’ 자료를 통해 언제 ‘한방’과 ‘한의약’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이 붙임 자료에 따르면, ‘한방’이란 용어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돼 오는 용어로서 일본에서는 현재도 한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한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포괄적 범위로 ‘한의약’ 규정

또한 ‘한의약(韓醫藥)’은 한의와 한약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한방(韓方)’은 1)한의(韓醫)의 처방, 2)중국에서 발달하여 우리나라에 전래된 의술이고, ‘한의학(韓醫學)’은 중국에서 전래되어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전통의학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의약은 전통적 한의 의료를 통칭하는 ‘한의’와 약을 포함하는 ‘한약’의 개념을 묶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한방은 한의의료에서 행위와 수단을 강조하는 ‘처방’, ‘의술’에 초점을 맞춰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 한방, 한의학 용어의 사용예도 예시했다.<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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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업무분장과 관련한 변경된 용어 비교<도표 참조>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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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한의약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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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방의료 및 법령에서 규정하는 용어는 종전과 같이 ‘한방’으로 사용해 줄 것도 밝혔다.<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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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각종 법령에서 고유명사로 사용하는 용어는 ‘한방’으로 사용하여도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되는 법안에서는 많은 표기 부분에 있어 ‘한방’보다는 ‘한의약’ 용어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가령 한의약 분야의 육성 발전 사항을 담은 법의 명칭도 ‘한의약육성법’이며, 이 법에서는 제1조(목적)에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혀, 한의약이 한방 보다는 폭넓은 개념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한의약’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동법에서 <제2조 1.“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라고 적시해 한의약의 넓은 범주에 한방의료행위, 한방의료가 포함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약진흥재단’→‘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6월 개칭

또한 동법의 제13조는 지난 해 12월 개정을 통해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개칭해 올 6월12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 수행 범주에는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한의약’과 연관되는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다.

제 이름을 찾고, 올바른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의 명칭과 개념을 분명히 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부가 설명한 것처럼 가능한 그 용례에 맞게 제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이 한의약, 한방, 한의학 등 제용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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