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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장애인 요구도 높은 방문진료에 ‘강점’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장애인 요구도 높은 방문진료에 ‘강점’

한의 장애인주치의, 왜 필요한가? <完>



한의의료 이용 현황, 일차의료 특성 등 고려해 한의사주치의 제도 모형 제시

충분한 대화·상담에 기반한 진단체계, 양생론 등은 방문진료에 특화된 부분

한의의료 및 한의 건강관리 정의 등에 따른 별도의 수가제도 연구 필요



보고서에서는 △장애인의 한의의료 이용 현황 △일차의료의 속성 △한의 특성 반영 △관련 선행자료 등을 고려해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 모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일차의료는 지속성·포괄성·다학제적 접근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다학제적 접근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다양한 건강 요구 충족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학제적 팀 접근 모형이 필요하다”며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려면 다학제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러한 측면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되는 것은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의료의 경우는 진료하는데 필요한 의료장비의 이동이 용이하며, 진단체계가 충분한 대화와 상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족력과 환경을 확인할 수 있어 방문진료시 가족 건강과 환경 상담까지도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며 “더욱이 한의학에서는 생활요법과 밀접한 양생론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방문진료를 통해 환자가 생활상에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등 장애인의 요구도가 높은 방문진료에 분명 특화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시된 ‘장애인 주치의 한의사 제도 모형’에 따르면 대상자는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 장애인으로 하고, 주치의는 모든 한의사, 요양기관은 한의원·한방병원으로 제시했다. 또한 한의사주치의(건강관리 한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 수립 △개별 맞춤형 상담·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한의사 직접 방문)로 명시했다.



특히 한의 참여방안과 관련 보고서에서는 “한의과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한의의료 일반·전문인력을 고려한 일반주치의를 기본으로 전문주치의도 선택할 수 있는 모형으로 설계했다”며 “한의과 전문의의 경우 의과 전문의와는 달리 한의의료의 기초특성상 일차의료 의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시에 해당 장애에 대한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장애인 주치의로 적합하다. 다만 일반의와 전문의 인력 분포가 의과와는 상이한 만큼 제도 설계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중증장애인 방문서비스를 신청한 의료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문진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의료를 적극적으로 수용, 중중장애인 방문 수요에 있어 대안이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등록 및 홍보 △진료 및 진료 지원 △의료기관 방문 및 소통 지원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등 대상자 발굴부터 운영, 관리, 평가 등에 있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수가모형과 함께 향후 고려될 부분도 제언했다.



이와 관련 “기존 시범사업의 수가제도는 의과 기준에 해당하며, 한의과는 다소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이 다른 지점이 있는 만큼 향후 한의의료의 행위정의, 한의 건강 관리의 정의에 따른 수가제도가 별도의 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의의료는 방문 관리에 있어 장점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방문 관리에 대한 횟수 제한을 늘려 한의사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대상자에게 가정방문이 이뤄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주치의 신청을 한 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 대상자는 10%의 본인부담금이, 차상위 및 의료급여는 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도 초기 시범사업 상황인 만큼 기존에 이미 다니던 병원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지게 인식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수요자 인센티브가 있다면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사업의 추진방향으로 △공급자의 실효성 확보 △한의과·의과의 협력구조 마련 △장애인 주치의 팀 접근 단계적 검토 등을 제안했다.

우선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영역에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만큼 대부분의 인력이 한의원에 분포한 한의인력의 주치의 역량 강화 및 보상체계의 점진적인 구축 등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건 마련이 필수이며, 장애인들의 높은 방문진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의사 주치의가 외래진료 부담을 덜고 방문관리의 비중을 두는 것이 가능한 제도적인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만큼 의뢰·회송시스템 구축 등과 같이 한의과-의과의 적극적인 협력구조 마련과 더불어 상호간 이해의 간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장애인 주치의 제도 내에서의 통합 주치의 방안의 단계적 추진, 코디네이터·커뮤니티케어와의 연계방안 마련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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