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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환자의 진료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

환자의 진료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토교통부를 방문, 자동차보험의 추나요법 과 관련한 졸속적인 행정해석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 큰 쟁점이 됐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개선됨으로써 급한 불은 끄게 됐다.

하지만 이는 완전 진화가 아니다. 추후 마련될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봐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자동차보험의 추나요법 시술이 완전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인식 전환이 급선무다. 국토교통부가 한의협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와 관련한 행정해석이 큰 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것처럼 이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의 한의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추나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지난 8일부터는 한의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의료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반으로 숱한 시뮬레이션 끝에 이뤄진 것이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방향은 비급여의 급여화다. 돈이 없어 필수의료를 받지 못하는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자는데 있다. 이른바 ‘문케어’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권, 건강권, 수진권을 보장하겠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그런 궁극적 지향점을 갖고 있기에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높은 치료효과 입증과 국민의 선호도라는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급작스럽게 발표한 행정해석은 한의진료를 왜곡하는 큰 오류를 범한 셈이다. 한의협 집행부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정해석이 큰 논란이 되자 뒤늦은 해명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이번 행정해석이 결코 추나요법을 제한하거나 삭감의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은 아니며, 과잉 혹은 확대 해석된 부분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정해 나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의협 또한 국토교통부가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토교통부, 심평원 자보센터 등과 함께 추나요법의 질적 관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앞으로의 남은 과제는 올바른 고시의 마련이다.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환자의 온당한 수진권은 결코 훼손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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