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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한의약 참여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한의약 참여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소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국민참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마련됐다.



그 결과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핵심 추진 방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운영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 △급속한 인구 고령화 대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41조58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일정 준수와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종합계획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한의계가 주목하는 점은 얼마만큼 한의의료가 건강보험의 영역이라는 국가 제도에 반영돼 우리 국민의 핵심의료로 발전,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는 한의의료의 보장성 강화 방안이 이전과는 달리 정부의 외면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한약제제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관련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한의치료법의 근거 축적과 표준화를 위한 관련 정책이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물론 일차의료 분야의 한의약 만성질환 관리, 장애인 건강관리, 건강상담, 방문 진료 등에 있어서 한의약의 보장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의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점은 기존의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양의 일변도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구축하는데 있어 한·양의는 물론 치과, 간호, 약계 등 보건의약계 전 직역이 상호 협업을 이뤄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한의약은 물론 각계의 전문가가 소외됨 없이 참여하여 큰 그림을 함께 그려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승패를 결정짓는 첫 번째 요소임은 두말한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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