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2.7℃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2.1℃
  • 구름많음백령도-2.5℃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2.1℃
  • 맑음동해3.0℃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3.1℃
  • 맑음원주-1.3℃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0.7℃
  • 맑음충주-0.5℃
  • 구름조금서산0.6℃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6.0℃
  • 맑음군산2.2℃
  • 맑음대구5.3℃
  • 맑음전주2.5℃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7.4℃
  • 구름많음광주5.0℃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7.3℃
  • 맑음목포5.2℃
  • 맑음여수5.7℃
  • 구름조금흑산도7.3℃
  • 구름조금완도6.8℃
  • 구름많음고창4.0℃
  • 맑음순천4.4℃
  • 구름조금홍성(예)1.2℃
  • 맑음-0.2℃
  • 맑음제주10.4℃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5.6℃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0.3℃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1.9℃
  • 맑음1.2℃
  • 맑음부안3.9℃
  • 구름많음임실2.2℃
  • 맑음정읍2.7℃
  • 구름조금남원3.8℃
  • 구름많음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3.4℃
  • 구름많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6.7℃
  • 구름많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7.3℃
  • 맑음보성군6.3℃
  • 맑음강진군6.5℃
  • 구름조금장흥5.4℃
  • 맑음해남6.4℃
  • 맑음고흥6.8℃
  • 맑음의령군5.7℃
  • 구름조금함양군4.3℃
  • 맑음광양시5.9℃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6.9℃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6.5℃
  • 맑음7.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간협 “보건의료인력에 요양보호사도 포함돼야“

간협 “보건의료인력에 요양보호사도 포함돼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법적 근거 마련 높이 평가



보건의료인력에 요양보호사 포함 등 보완은 필요



간협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보건의료인력에 요양보호사도 포함될 것을 촉구했다.



간협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국회가 처음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 우수인력의 양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이 지난 2016년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총 8개의 법률안이 병합·심의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에 간협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등의 정책을 수행할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간협은 “보건의료인력에 요양보호사가 배제된 점과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자질 향상을 해야 하는 내용이 법명과 목적에 담기지 못한 것에 대해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협은 보건의료인력의 확보와 자질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이 법안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타보건의료단체와 협조해 세부 정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