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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한·양의 상호 존중돼야 일원화 논의 진전

한·양의 상호 존중돼야 일원화 논의 진전

의협의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는 주장은 망언

의료일원화는 양의계가 먼저 추진

1977년 복지부에 의료일원화 건의

2018년 의료통합 합의문(안) 거부



의료일원화사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의협은 “다음 달부터 의대와 한의대의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최근 있었다”면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의학교육일원화를 위해 의료계, 한의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황이 이러함에도 관련 보도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해당 위원회에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해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의사를 배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많은 한방행위들로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 및 한방행위들은 마땅히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전문가단체인 의사협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의학교육일원화 방식은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과 한방행위의 퇴출”이라면서 “이를 위해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는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의대와 한의사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들에 대한 면허교환이나 면허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사실을 전면 왜곡하는 행태와 다름없다.



실제 의료일원화 논의는 지난 196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이어져 오다가 1974년 4월 26일 대한의학협회의 제26회 정기총회에서 집행부의 수임사항으로 의료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한의학 연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의료일원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77년 8월 대한의학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동으로 당시 보사부와 문교부에 ‘의료제도일원화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서는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으로 이원화, 상호 영역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의학과 약학의 발전을 위해서나 국민보건 향상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현대의와 한방의가 양립돼 있는 현 제도 하에서는 환자는 양의원과 한의원을 방황하는 가운데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경제적 손실 또한 막중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29일 첫 회의를 가졌던 ‘한의정협의체’에서는 2018년 8월31일까지 7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의료통합 관련 합의문(안)을 만들기까지 했으나 최종적으로 의협의 거부로 인해 그 결실을 맺지 못한 바 있다.

이 합의문(안)에서는 한·양의 교육과정 및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추진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하기 위한 논의 기구로 ‘의료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이 위원회에서 기존 면허자의 면허통합 방안을 논의키로 했었다.

이 같은 합의문(안)이 도출된 것은 궁극적으로 한의와 양의라는 두 학문의 존중과 상호 발전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한층 더 성숙시키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의협은 이 같은 미래 비전을 걷어차 버림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대의를 외면한 것은 물론 자신들이 그토록 추진하고자 했던 의료일원화의 논의에 대못을 박아 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의 폐지’를 거둬들이지 않는 이상 의료일원화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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