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1℃
  • 맑음23.5℃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6.2℃
  • 맑음대관령21.9℃
  • 맑음춘천24.7℃
  • 박무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7.9℃
  • 맑음강릉28.4℃
  • 맑음동해26.2℃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3.9℃
  • 맑음울릉도24.8℃
  • 맑음수원25.3℃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3.8℃
  • 맑음울진25.4℃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4.1℃
  • 맑음안동25.9℃
  • 맑음상주27.4℃
  • 맑음포항27.6℃
  • 맑음군산24.3℃
  • 맑음대구26.8℃
  • 맑음전주26.3℃
  • 맑음울산26.8℃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7.7℃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4.4℃
  • 맑음여수25.1℃
  • 구름많음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26.9℃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5.2℃
  • 맑음25.0℃
  • 맑음제주25.2℃
  • 맑음고산22.6℃
  • 구름많음성산23.8℃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4.8℃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6.8℃
  • 맑음24.0℃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5.3℃
  • 맑음정읍26.6℃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7.6℃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5.2℃
  • 맑음강진군27.2℃
  • 맑음장흥26.6℃
  • 구름많음해남25.9℃
  • 맑음고흥26.1℃
  • 맑음의령군26.8℃
  • 맑음함양군27.1℃
  • 맑음광양시26.4℃
  • 구름많음진도군25.1℃
  • 맑음봉화25.4℃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6.7℃
  • 맑음영덕28.4℃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7.6℃
  • 맑음거창26.1℃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7.0℃
  • 맑음산청26.3℃
  • 맑음거제25.8℃
  • 맑음남해25.5℃
  • 맑음27.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법 개정 추진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법 개정 추진

적발 건수 ’20년 915건서 ’24년 3991건으로 4배 이상 증가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남인순.jpg

 

[한의신문]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915건에서 2024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즉한 건수는 8976건으로, 추징보험료는 604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가산금 고지 현황은 1660건에 88555만원에 달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가산금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총액에서 직장가입자로 부담한 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해 징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해 징수토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OECD 국가 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이 추진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이 줄었지만, 지난해 재산보험료 비중이 31.8%로 여전히 높아 소득이 없는 실직자와 은퇴자의 불만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강력히 근절해나가는 한편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이내로 낮추든지,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박홍근·장철민·전용기·이수진·김문수·이인영·박정·허종식·김윤·고민정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