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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0.7% 불과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0.7% 불과

의사 241명 면허취소, 재교부 신청 대부분 승인
남인순 의원, "의료인 면허 규제 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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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611명 중 행정처분(자격정지)을 받은 의사는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인 면허 규제에 대한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611명이며 이중 '강간, 강제 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88.2%를 차지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용' 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0.2%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증가했으며 그 중 강간, 강제추행은 12.4% 증가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71.5% 급증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된 의사는 총 74명으로 이중 '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에 불과했으며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 등으로 제한돼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남 의원은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환자에게 낙태수술을 한 사건 때문에 의료인 면허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며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르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며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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