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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한의협 기자회견에 의료일원화 중단 선언한 의협

한의협 기자회견에 의료일원화 중단 선언한 의협

“한의사 회원들, 고소장 받고 범법자 될 것”…으름장



의협



[한의신문=윤영혜 기자]13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기자회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당장 ‘의료일원화 중단’을 선언하며 “한의사 회원들이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 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며 “현행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되는데도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라며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정부를 향해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주무부처로서 곤란한 일은 피하고 보겠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는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 일원화를 방안으로 정부의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해 왔으나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올해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난해 결의를 뒤엎으며 의료일원화 논의에 의협 집행부가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 결의를 또 다시 뒤집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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