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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무엇을 담고 있나? (6)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무엇을 담고 있나? (6)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소득 부과기반 강화



분리과세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 검토

기존 보험료 경감제도 전반적으로 정비

고액·상습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등 적극 대응



지난호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중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통합적·효율적인 노인의료 제공 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호에서는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인 △공평한 보험료 부과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통계·정보 관리 강화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중 △공평한 보험료 부과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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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보험료 부과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개편 지속 추진 △소득에 대한 부과기반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들이 추진된다.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과 소득부과 강화 효과, 국민 수용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정성 평가를 2021년에 실시한다.

또 국회에서 합의된 2단계 개편안을 토대로 적정성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 2022년에 시행에 들어간다.

고가차를 제외한 자동차보험료 폐지, 재산공제 확대(과표 5000만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외 요소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축소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율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고소득 피부양자, 보수 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비과세 소득의 과세 전환 등 조세제도와의 연계, 분리과세소득 등 과세대상임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신규 부과하는 방향으로 소득에 대한 부과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예정대로 실시하되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분 감면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고 2021년 이후 건강보험료 감면에 따른 등록 증가 효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 등을 고려해 감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제도 개선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을 통한 자격기준 정비 △부담수준을 고려한 보험료 경감제도 정비 △납부능력에 따른 체납관리 차별화 △내·외국인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방안이 진행된다.

직장가입자의 적용 기준 정비를 위해 사회보험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올해 징수통합의 효과성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고용시장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소득 등 기준을 사전에 정비한다.

지역가입자 세대 기준은 보험료 부과 단위인 ‘세대’인정 범위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주민등록세대 기준 등을 고려해 재정비한다.

2020년에는 가입자간 형평성, 재정건전성, 부과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보험료 경감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는 저소득층 체납자의 경우 연체율 등 납부 부담을 낮춰 생계형 체납자 등 저소득층의 성실 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징수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연체금 징수, 급여 제한 등 조치의 실효성 확보 및 사회적 약자 배려간 합리적인 균형이 확보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납부능력이 있지만 체납한 인적사항 공개 대상(체납기간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 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적사항 공개 대상을 확대하면서 신속하게 공개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외국인 가입자 100만명 시대에 대비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당연가입 등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이행해 나간다.

올해 진료 목적 입국, 당연가입에 따른 체납 증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인도적 체류허가자 지역가입 허용, 취약계층 부과기준 일부 보완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 보호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의 가입 및 급여 이용 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리체계의 적정성 및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외국사례, 건강보험제도 특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 자격기준, 보험료 부과·관리, 급여내용 등 전반을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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