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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조제내역 공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조제내역 공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FAKE<거짓>



처방전, 용량, 원산지 공개를 합의해줬다.



FACT<팩트>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첩약급여와 관계없이 첩약의 조제내역 전반에 대한 내역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환자 요구시 처방전 발행이 의무임에도 여러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대정부 민원의 이유가 되고 있고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제한약 전체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문회의가 2월에 2차례 개최되었고,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첩약급여 추진을 포함하여 한약재, 한약(첩약) 전반에 대한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한약에 대해 양방의료계의 공격, 국회,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 부족 내지 알권리의 강한 요구 등이 있으며, 첩약급여 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 조제한약에 사용된 한약재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최근 추진사항



보건복지부는 ‘자문회의’(2차례)를 통하여 한약재 목록, 규격품 여부, 원산지정보를 우선 공개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모든 조제 내역 공개를 의무화(처방명, 용량, 원산지 이외 용량도 포함)하고자 합니다.



■ 한의계는 전면 반대



(다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기간 내 한시적으로 용량을 제외한 처방명, 원산지 등은 긍정 검토할 수 있음으로 의견 제시) 43대 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한약 조제내역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 현재 협회에서는 첩약급여 시범 사업시



1) 급여되는 처방에 한정

2) 처방명 미공개, 용량 미공개

3) 처방된 약재명만 공개



를 요구하고 있으며, 급여 처방에 대해서는 이 방식대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비급여 첩약 내역공개는 일반인의 한약재 구입에 대한 대책이 생겨서 첩약 오남용 우려가 없어지기 전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이 건은 공개의 주체가 한의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협회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입법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급여와 연계된 내역 공개는 일정 부분 수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제내역 공개에 대해



1) 첩약급여 대상에만 국한

2) 처방명 미공개, 용량 미공개, 약재명만 공개

3) 원산지 공개 불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비급여 한약 조제내역 공개의 입법화를 상반기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43대 한의사협회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늦추고 공개범위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B22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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