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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한약분업’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한약분업’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FAKE<거짓>



제제분업은 첩약분업으로 이어진다?

통합약사하면 첩약분업 장애요인인 한약사 숫자문제 해결된다?

한약제제 연구하는 김** 교수가 첩약분업 주장하고 있다.



FACT<팩트>



제제분업 중단선언 했습니다.

통합약사 추진되지 않습니다.

첩약분업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제제분업은 중단 선언했습니다.

제제분업을 통해 첩약분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정부는 통합약사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합약사에 대한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m.kpanews.co.kr/article/show.asp?idx=202650)



 



■ 정부는 한약 전면분업 의지가 없습니다.



한약사 제도는 한약의 전면분업을 전제로 탄생한 직군으로 한약사제도 개선 연구에서 첩약분업 검토는 당연합니다. 검토내용이 실제 이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한약사 제도개선 논의가 20년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의 미비, 단체간 합의도출 실패 등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연구는 연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추진의지가 있는 정책보고서는 공개하고, 이후 구체적인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실제 협의를 추진합니다. 2년 넘게 미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정책추진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수차례 첩약급여화 과정과 제제보험 확대 과정에서 첩약분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번 반복하여 밝혔습니다.



■ 한약사-약사 직능통합 논의에서 한약문제에 대한 주도권은 한의협에 있습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권한, 약사는 의약품과 한약제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통합약사는 이를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약분쟁의 기본 원칙인 양의약품-한의약품의 담당자를 별도로 둔다는 의료이원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결정입니다.

약사 직능의 통합은 한의사에게 의료일원화가 되어 의약품 전반(양방의약품 포함)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한약사에게 한약조제 권한을 박탈하는 조건에서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는 현재 한약에 대한 처방권한이 한의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제2의 한약분쟁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약사회-한약사회의 합의만으로 추진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한의협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단체의 합의도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 통합약사 급물살탈까…政, 약사회와 협의체 ‘타진’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통합약사로 인한 갈등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 전 집행부 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며 “최근 출범한 새 집행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약사회를 만나 이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약사 논의는 정부와 약사회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공’을 약사회에 던진 셈이다.

만약 약사회가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면 약정간 공식 협의체 가동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든 ‘통합약사’ 논의가 급진전 될 전망이다. 하지만 김대업 약사회장은 지난 약사회 선거 당시 ‘통합약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은 통합약사 반대와 함께 한약사 관련 사안은 우선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원천 금지 후의 문제이며, 약사회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공론 2019-03-29>



정부는 단체간 합의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통합약사에 대한 의견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대 약사회에서 통합약사를 검토했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현 약사회 집행부는 통합약사 반대를 공식화 하고 있습니다

(https://m.kpanews.co.kr/article/show.asp?idx=198999).



정부 의지는 통합약사보다는 의료일원화가 훨씬 높으며, 실무협의체인 [한-의-정 협의체]가 몇 년 동안 가동되었으나 단체간 합의도출 실패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의료일원화, 약일원화 같은 거대 이슈는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다고 추진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약사직능의 통합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도 없습니다.



B22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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