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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제336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최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정희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은 각각 15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해 도지사의 한의약 육성 의지와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 난임치료 지원에 따른 상세한 규정을 담았다.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서는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 마련 및 추진과 더불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에서는 도지사는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한의약 육성과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제정은 지난 해 3월 서울특별시의회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지역주민들에게 한의약의 효과성과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향후 많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한의약 난임지원 지원 조례안 제정은 양의사단체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출산율 증진을 위한 큰 결단을 내린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지자체가 지니고 있는 재정 규모의 한계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 점은 앞으로 차근 차근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이처럼 지자체가 적극 나서 한의약 육성과 한의약 난임사업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실증적으로 입증된 한의약 치료효과에 기인하고 있다.



효과로 검증되고,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조례는 결코 제정될 수가 없다. 그렇기에 중앙 정부 또한 한의약 분야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난임 지원 사업의 경우는 양방일변도의 독점 구조와 다를 바 없이 일방적인 쏟아 붓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상은 역주행 중이다. 이는 중앙 정부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한·양의간의 균형적인 지원과 발전이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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