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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문신사법에 한의사 즉각 포함하라!”

“문신사법에 한의사 즉각 포함하라!”

한의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문신사법 제정안, 한의사 부정하는 위헌적·반민주적 처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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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문신사법 제정안’에 한의사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도 강력 반발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제정안이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면서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의사에게만 시술을 허용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야기하는 독소법안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의료인)가 규정한 명백한 의료인으로, 오랜 기간 침·뜸·부항 등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교육과 임상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두피 문신 등 시술도 이미 임상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법률로써 한의사의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반민주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한 이번 제정안에 대해 “절차적 합의 없이 직역 권한을 변경했다”며 입법권 남용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가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옹호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문신사법은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수정돼야 하며, 국회는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존중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는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만약 이같은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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