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4.6℃
  • 구름많음2.8℃
  • 맑음철원2.6℃
  • 구름조금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4℃
  • 구름조금대관령1.7℃
  • 구름조금춘천5.0℃
  • 구름조금백령도2.0℃
  • 구름조금북강릉6.1℃
  • 구름조금강릉7.1℃
  • 구름조금동해4.9℃
  • 구름많음서울4.7℃
  • 구름많음인천3.4℃
  • 구름조금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5.2℃
  • 맑음수원5.0℃
  • 맑음영월6.0℃
  • 구름조금충주5.1℃
  • 맑음서산4.9℃
  • 구름조금울진6.5℃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6.4℃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5.0℃
  • 구름조금포항8.8℃
  • 구름많음군산5.0℃
  • 맑음대구7.8℃
  • 구름많음전주6.3℃
  • 구름많음울산9.1℃
  • 구름많음창원9.5℃
  • 구름조금광주8.8℃
  • 구름많음부산12.4℃
  • 구름조금통영10.3℃
  • 맑음목포6.4℃
  • 구름조금여수8.2℃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8.9℃
  • 구름조금고창6.7℃
  • 맑음순천9.7℃
  • 맑음홍성(예)4.9℃
  • 맑음4.7℃
  • 구름많음제주11.6℃
  • 맑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2.7℃
  • 구름조금진주9.3℃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양평4.2℃
  • 구름조금이천3.8℃
  • 구름조금인제4.8℃
  • 맑음홍천4.1℃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6.3℃
  • 구름조금제천4.6℃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5.7℃
  • 구름조금보령7.1℃
  • 맑음부여6.4℃
  • 구름조금금산5.7℃
  • 맑음6.5℃
  • 구름많음부안5.2℃
  • 맑음임실9.1℃
  • 구름많음정읍5.1℃
  • 구름많음남원7.3℃
  • 맑음장수7.9℃
  • 구름많음고창군6.3℃
  • 맑음영광군7.3℃
  • 구름많음김해시9.9℃
  • 구름많음순창군7.8℃
  • 구름조금북창원9.3℃
  • 구름많음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9.1℃
  • 구름조금강진군10.2℃
  • 구름조금장흥9.7℃
  • 맑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0.7℃
  • 구름조금의령군7.9℃
  • 구름조금함양군8.9℃
  • 구름조금광양시9.7℃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8.9℃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8.6℃
  • 구름조금밀양10.4℃
  • 구름조금산청8.2℃
  • 구름조금거제8.1℃
  • 맑음남해8.1℃
  • 구름많음11.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공보의·군의관 복무 3년→2년 추진…“지역의료 지속성 제고”

공보의·군의관 복무 3년→2년 추진…“지역의료 지속성 제고”

한지아 의원,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과 공보의 절반으로 감소, 보건지소 27.9% 공보의 미배치

한지아 공보의.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군인사법’에서 규정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공보의 및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38개월로, 이는 현역 일반 병사(18개월)의 2배 이상의 기간이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되자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보의 수급 현황은 ‘14년 2379명에서 ‘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으며,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의료와 군 보건 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와 국가에 헌신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라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한 이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복무기간과 급여체계 등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보의·의무장교 지원율을 높혀 지역의료 및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 곧 우리 지방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