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
  • 눈-5.7℃
  • 흐림철원-2.2℃
  • 흐림동두천-2.6℃
  • 흐림파주-3.3℃
  • 구름많음대관령-4.8℃
  • 흐림춘천-4.3℃
  • 구름많음백령도5.4℃
  • 구름많음북강릉2.8℃
  • 구름많음강릉2.3℃
  • 구름많음동해2.1℃
  • 눈서울-1.0℃
  • 눈인천-0.4℃
  • 구름많음원주0.5℃
  • 맑음울릉도3.0℃
  • 눈수원0.3℃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0.5℃
  • 흐림서산1.6℃
  • 맑음울진3.2℃
  • 구름많음청주1.4℃
  • 눈대전1.6℃
  • 흐림추풍령1.1℃
  • 구름많음안동0.4℃
  • 흐림상주2.5℃
  • 맑음포항4.7℃
  • 구름많음군산3.3℃
  • 맑음대구4.4℃
  • 구름많음전주3.5℃
  • 맑음울산5.3℃
  • 구름조금창원5.4℃
  • 구름많음광주5.1℃
  • 구름조금부산5.1℃
  • 구름많음통영5.0℃
  • 구름많음목포4.0℃
  • 구름많음여수6.2℃
  • 구름많음흑산도8.1℃
  • 흐림완도7.9℃
  • 맑음고창4.7℃
  • 구름많음순천4.0℃
  • 눈홍성(예)-0.1℃
  • 구름많음0.4℃
  • 구름많음제주9.7℃
  • 구름많음고산8.4℃
  • 구름많음성산10.2℃
  • 흐림서귀포8.8℃
  • 구름조금진주5.5℃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4.0℃
  • 흐림홍천-2.5℃
  • 흐림태백-4.0℃
  • 흐림정선군-3.3℃
  • 흐림제천-2.3℃
  • 흐림보은1.5℃
  • 구름많음천안0.7℃
  • 구름많음보령2.5℃
  • 흐림부여0.5℃
  • 흐림금산2.0℃
  • 흐림1.6℃
  • 구름많음부안4.8℃
  • 구름많음임실1.1℃
  • 구름많음정읍3.8℃
  • 흐림남원1.9℃
  • 흐림장수0.4℃
  • 구름조금고창군4.7℃
  • 맑음영광군4.8℃
  • 구름조금김해시5.6℃
  • 구름많음순창군1.7℃
  • 구름조금북창원6.3℃
  • 맑음양산시5.2℃
  • 구름많음보성군5.3℃
  • 구름많음강진군5.7℃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해남6.3℃
  • 구름많음고흥6.6℃
  • 구름조금의령군5.3℃
  • 구름많음함양군3.2℃
  • 구름많음광양시6.3℃
  • 구름많음진도군7.2℃
  • 구름많음봉화-1.1℃
  • 흐림영주-1.0℃
  • 흐림문경0.2℃
  • 구름조금청송군1.6℃
  • 맑음영덕2.9℃
  • 구름많음의성3.0℃
  • 구름조금구미3.2℃
  • 구름조금영천3.8℃
  • 맑음경주시5.2℃
  • 구름많음거창3.5℃
  • 구름조금합천5.1℃
  • 맑음밀양5.1℃
  • 구름조금산청4.1℃
  • 구름많음거제5.2℃
  • 구름많음남해5.9℃
  • 구름조금5.7℃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발끈하고 나선 의협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발끈하고 나선 의협

“리도카인 쓴 한의사 벌금 처벌 받아…공급업체만 무혐의”
한의협 “리도카인 사용 외 '의료 행위'가 양방 치료였을 뿐”

 

의협.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이라며 한의계가 검찰의 처분을 허위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리도카인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사용 선포 기자회견 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혁용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허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 만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고, 검찰은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인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허위 날조된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단지 리도카인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는 한·양방으로 면허 구분이 되지 않고 그 이후의 의료 행위에 따라 한방인지 양방인지 면허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한의 치료를 위해 리도카인을 쓰는지 양방 치료를 위해 약을 쓰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약을 공급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당연히 공급업체도 불법 처분을 받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 회장은 환자가 사망해 벌금 처벌을 받은 한의사의 경우 왕도 약침이라는 치료법에 리도카인을 섞어 목에 주사했는데 본인 스스로 치료 과정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벗어나는 치료를 했다고 자백했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약식 기소한 것이라며 "환자가 사망한 과실치사 부분에서도 무죄로 판결났다"고 부연했다. 즉 리도카인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벗어난 추가 치료를 함으로써 의료법 위반이 성립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를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