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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한의사 공보의·의무장교 등 복무기간 26개월로 단축 추진

한의사 공보의·의무장교 등 복무기간 26개월로 단축 추진

정동만 의원,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보의 지원 기피로 지역 공공의료 장기화…유인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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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지역 공공의료와 군 의료인력 공백이 고착화된 가운데 공중보건한의사를 포함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의 지원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로 3년간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6월부터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긴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무장교 편입 기피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로 인해 지역의료 인력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훈련 포함 시 37~38개월)에서 2년 2개월(26개월)로 조정,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제고하도록 했으며, ‘군인사법 개정안’에선 의무장교의 복무기간 역시 2년 2개월로 단축해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병역법’의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를 개정해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조정하도록 했다.


‘군인사법’에선 제7조(의무복무기간)에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명시, 군 병원과 부대 의료체계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앞서 한지아 의원(국민의힘)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있다. 


일반 병사는 국방개혁으로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이 이뤄졌으나 군의관·공보의 처우는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실제 2024년 1월~2025년 2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882명으로, 전년 162명 대비 849% 급증했다.


특히 공보의 수는 지난 2010년 5179명에서 2024년 2865명으로 급감했으며, 2024년 기준 전국 보건지소의 45.6%에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해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됐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특례가 아닌 병역 선택의 합리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제도 정상화로, 복무기간 단축은 인력 수급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가장 즉각적 수단이며, 군·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김선교·김성원·김승수·박성민·서일준·윤영석·이인선·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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