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2℃
  • 맑음22.5℃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5.3℃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3.1℃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7.6℃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8.3℃
  • 맑음서울25.3℃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24.0℃
  • 맑음울릉도25.3℃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2.7℃
  • 맑음충주23.5℃
  • 맑음서산24.2℃
  • 맑음울진25.4℃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4.4℃
  • 맑음상주25.6℃
  • 맑음포항26.5℃
  • 맑음군산23.6℃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5.9℃
  • 맑음창원25.5℃
  • 맑음광주24.2℃
  • 맑음부산26.8℃
  • 맑음통영24.3℃
  • 맑음목포23.6℃
  • 맑음여수24.0℃
  • 박무흑산도22.9℃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4.7℃
  • 맑음23.3℃
  • 맑음제주24.1℃
  • 맑음고산22.8℃
  • 맑음성산23.9℃
  • 맑음서귀포24.8℃
  • 맑음진주24.7℃
  • 맑음강화22.2℃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5.4℃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3.0℃
  • 맑음태백21.8℃
  • 맑음정선군22.6℃
  • 맑음제천22.2℃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3.8℃
  • 맑음금산24.5℃
  • 맑음23.3℃
  • 맑음부안25.2℃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6.2℃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8.6℃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4.9℃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6.5℃
  • 맑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4.9℃
  • 맑음봉화24.8℃
  • 맑음영주24.2℃
  • 맑음문경25.0℃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6.8℃
  • 맑음의성25.4℃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6.7℃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5.4℃
  • 맑음남해24.6℃
  • 맑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1만5천건…"취약계층 안전 직격탄”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1만5천건…"취약계층 안전 직격탄”

김예지 의원 “AI 기반 실시간 감시·강력 제재 필요”

김예지 의료기기.jpg


[한의신문] 최근 4년간 온라인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가 1만5000건을 넘어서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501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1년 2705건에서 ’22년 2369건으로, 12% 감소했으나 ’23년에는 3360건으로 42% 급증했다. 


이어 ’24년 4075건으로, 다시 21%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가 이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크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것.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한 광고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은 대부분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단순한 온라인 위법 행위가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피해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처럼 사후 차단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AI 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광고 발견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한 원스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습적 불법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 가치는 국민 모두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다”며 “이번 의료기기 불법광고 문제를 계기로,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