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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치협, 오는 15일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치협, 오는 15일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의료영리화 방지해야
대한한의사협회 포함 5개 단체 공동주관


191106_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 참고.pn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오는 15일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윤일규 의원 주최 및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단체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국민 건강권 침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 해결책으로써 국회가 2012년 의료법 제33조 8항 및 제4조 2항(1인 1개소법)을 개정 입법했다.

 

헌재의 심리 중,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여러 차례 국민건강을 위한 합헌의 당위성과 함께 그 보완책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밝혀왔다.

 

합헌 이후에는 직·간접적으로 그간 미뤄졌던 관련 후속입법 및 중단된 형사재판 등의 진행에 대한 속개 및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 위반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5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 8월 29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합헌 결정 이후,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방향 모색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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