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2.2℃
  • 눈-11.3℃
  • 흐림철원-12.0℃
  • 흐림동두천-8.6℃
  • 맑음파주-11.2℃
  • 흐림대관령-10.7℃
  • 흐림춘천-11.0℃
  • 구름많음백령도1.4℃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3.5℃
  • 구름조금서울-7.7℃
  • 눈인천-6.3℃
  • 흐림원주-10.7℃
  • 구름조금울릉도-2.1℃
  • 흐림수원-5.7℃
  • 흐림영월-12.0℃
  • 흐림충주-10.0℃
  • 흐림서산-5.5℃
  • 맑음울진-3.6℃
  • 맑음청주-6.3℃
  • 눈대전-5.9℃
  • 흐림추풍령-7.7℃
  • 눈안동-8.7℃
  • 맑음상주-7.6℃
  • 맑음포항-3.9℃
  • 흐림군산-4.4℃
  • 맑음대구-4.6℃
  • 흐림전주-3.0℃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3.4℃
  • 흐림광주-3.5℃
  • 맑음부산-1.9℃
  • 맑음통영-3.2℃
  • 구름많음목포-2.6℃
  • 맑음여수-1.7℃
  • 구름많음흑산도1.8℃
  • 맑음완도-1.7℃
  • 흐림고창-2.7℃
  • 맑음순천-4.8℃
  • 눈홍성(예)-4.8℃
  • 맑음-8.2℃
  • 구름많음제주4.2℃
  • 구름많음고산4.7℃
  • 구름조금성산2.9℃
  • 흐림서귀포3.2℃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6.7℃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9.4℃
  • 흐림인제-12.1℃
  • 흐림홍천-11.0℃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3.0℃
  • 흐림제천-11.0℃
  • 맑음보은-9.8℃
  • 맑음천안-8.3℃
  • 흐림보령-2.3℃
  • 구름많음부여-5.7℃
  • 흐림금산-8.1℃
  • 맑음-6.7℃
  • 흐림부안-2.7℃
  • 흐림임실-6.2℃
  • 흐림정읍-2.6℃
  • 흐림남원-6.5℃
  • 흐림장수-9.6℃
  • 흐림고창군-2.8℃
  • 흐림영광군-3.3℃
  • 맑음김해시-4.9℃
  • 흐림순창군-5.8℃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3.4℃
  • 맑음보성군-3.3℃
  • 흐림강진군-3.2℃
  • 구름많음장흥-4.0℃
  • 맑음해남-3.8℃
  • 맑음고흥-2.6℃
  • 맑음의령군-8.3℃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2.9℃
  • 구름많음진도군-3.6℃
  • 흐림봉화-15.9℃
  • 흐림영주-10.5℃
  • 맑음문경-8.4℃
  • 흐림청송군-9.6℃
  • 구름조금영덕-5.6℃
  • 흐림의성-10.4℃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6.9℃
  • 맑음산청-8.0℃
  • 맑음거제-1.5℃
  • 맑음남해-1.5℃
  • 맑음-3.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적 권리”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적 권리”

간호법과 무관한 사항으로 통과시켜야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 촉구 간무협 입장문 발표

간무협.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21일 개최된 제371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이 또다시 심사가 연기된 것에 대해 다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간무협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라며 “법안소위 참석한 보건복지부와 법안 검토를 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근거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이번 정기국회를 포함해 세 번의 회기 중 네 번의 심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그때마다 ‘1직종-1협회’가 아닌 ‘1직군-1협회’를 강조하거나 ‘면허’와 ‘자격’을 구분해 법정단체를 반대하는 일부 보건복지위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의 한 축이므로 간호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 밝히면서도 “간무협이 공식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지위가 아닌 법정단체의 지위로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무협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래 복지부의 대안 제출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의하는 등 총 세 번의 회기 동안 네 번의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계류 중에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