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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일차보건의료와 아스타나선언문, 세계보건총회 결의문 그리고 UN 총회 결의문

일차보건의료와 아스타나선언문, 세계보건총회 결의문 그리고 UN 총회 결의문

세계보건총회, 일차의료에 ‘전통의약’ 국가보건체계 활용 촉구


안상영 증명사진.jpg
안상영 (前) WHO 본부 기술관

 

전통의약 포함된 결의문 잇달아 채택…역사적 성과물로 적절하게 활용

일차의료서 한의학의 역할영역 확대 시점서 전세계적으로 전통의약 ‘주목’ 


1978년 알마아타 일차보건의료 선언문에 traditional practitioner가 의료인력으로 명기된 이후 보건체계에서 전통의약의 입지와 역할을 확보할 수 있었다. WHO에서도 1978년부터 본격적인 전통의약 사업이 시작되었다. 

2018년 10월 25∼26일에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일차보건의료 선언 40주년을 기념하여 WHO와 UNICEF 그리고 카자흐스탄 보건부가 ‘Global Conference on Primary Health Care’를 개최하였다. 

WHO측에서는 필자가 속한 국(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통의약 파트 담당자로 참여하여 거의 매주 진행된 전문가 회의, 실무자 회의, 각국 대표부 회의의 진행을 검토하였다. 전통의약 부서의 일차 목표는 40주년 선언문에 전통의약 관련 문구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었고, 2차 목표는 전통의약 관련 부속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컨퍼런스에서 최종 채택된 선언문에는 전통의약 관련 문구로 ‘traditional knowledge와 traditional medicines’가 포함되었다. 최종 포함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선언문 회람 초반에 전통의약 문구를 성공적으로 포함시켰다가, 중간 회람본에는 갑자기 삭제되었다. 다시 포함시키는 데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공식적인 제언이 큰 힘을 발휘하였고, 내부적으로는 각 지역사무처 담당자와 전통의약 문구 포함의 당위성을 설득하였다. 전반적으로 유럽과 선진국에서는 전통의약 문구 포함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우리나라, 중국, 인도 그리고 다수의 중남미 국가에서는 포함을 지지하면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1978년과 2018년 선언문을 통해 일차보건의료에서 traditional practitioners,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medicines를 활용할 여지를 확보하였다.

부속 문건 작성도 병행하였다.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in primary health care’을 작성하여 일차보건의료에서 전통보완의학 활용 가능성을 논하였다. 국내 연구 성과물과 공중보건의제도 소개를 포함시켰다. 또 다른 동료는 ‘A vision for primary health care in the 21st century’에 전통의약 의견을 포함시켰고, 지역 보고서에도 전통의약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9년 5월에 개최된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는 결의문 WHA72.4 ‘Preparation for the high-level meeting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universal health coverage’를 채택하여 일차보건의료가 보편적 의료보장 및 UN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데 근본 요소임을 확인하였고, 회원국에게 전통의약의 국가보건체계 활용 고려를 촉구하였다. 

금년 10월10일 UN 총회에서는 결의문 A/RES/74/2 ‘Political declaration of the high-level meeting on universal health coverage’를 채택하였다. 작년 일차보건의료 아스타나 결의문, 금년 세계보건총회 결의문에 이어서 UN 총회에서 전통의약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역사적인 성과이다. 

UN 총회에서는 원주민(indigenous people)의 인권 차원에서 결의문 61/295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을 채택하여 ‘Indigenous peoples have the right to their traditional medicines and to maintain their health practices’를 기재한 적은 있었지만, UN 총회에서 보건 차원의 전통의약 문구가 포함된 또 다른 결의문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UN 총회 결의문 A/RES/74/2는 ‘Explore ways to integrate, as appropriate, safe and evidence-based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services within national and/or subnational health systems, particularly at the level of primary health care, according to national context and priorities’를 포함한다. 

한의학 교육, 의료, 정책에서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자주 언급되는 이 시점에 1)아스타나 선언문 2)세계보건총회 결의문 그리고 3)UN 총회 결의문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성과물이 적절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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