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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환자치료 방해하는 보험사 횡포 “중단하라!”

환자치료 방해하는 보험사 횡포 “중단하라!”

무차별적 소송 제기…명백한 소권 남용이자 환자 치료권 제한 행위
한방병원협회, 삼성화재 서울 강남사옥 앞에서 항의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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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이하 한방병협)는 25일 삼성화재 서울 강남사옥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최근 한의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삼성화재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한방병원들의 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한 데도 불구, 삼성화재에서는 이를 과잉 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 행위라면서 이는 소송을 통한 압박으로 진료권을 침해하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삼성화재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료기록부 검토나 환자 증상 등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소송이라는 쉬운 길만 택하는 것이 과연 국내 손보사 1위 대기업의 올바른 모습인지 의문이 든다고 반문하며, “대기업의 자본력을 앞세워 의료인을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환자의 치료를 가로막은 만행을 그만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방병협이 삼성화재만을 상대로 규탄하는 이유는 최근 관련 소송제기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 실제 한 한방병원은 삼성화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6건을 피소당한 곳도 있다. 불과 1년 전에는 8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1년 전 8건의 소송은 모두 삼성화재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더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20여 곳에 달함에도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회사는 삼성화재 단 한 곳뿐이며, 삼성화재가 제기하는 부당이득의 증거는 차량 손상 사진과 블랙박스 뿐이라는 점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차량 손상 사진과 블랙박스만으로 과잉진료라고 운운하고 있지만, 차량 손상 정도가 환자의 증상 경중과 일치하지는 않으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호소 증상을 면밀히 살펴 진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삼성화재의 무차별 소송은 우선 괴롭히기또는 소송 건수 자체의 실적을 노린 특정 부서의 돌출 행위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는 삼성화재는 보험자로서 소송 제기에 앞서 환자의 안녕을 살피고 법에 허용된 진료기록 열람 등을 통해 치료의 필요성 등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진료기록 열람이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은 채 소송으로 직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보험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대기업의 이익 논리나 실적이 우선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방병협은 이같은 무차별 소송 제기가 지속될 경우 국민건강권과 한의의료기관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사회적 손실 야기가 자명할 것이라며 이러한 불합리한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끝까지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며, 투쟁과는 별도로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진료에 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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