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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의협 총선기획단 보건의료정책 제안에 직능 갈등 사안도…

의협 총선기획단 보건의료정책 제안에 직능 갈등 사안도…

한의사 불법 의료(?)근절 담은 제안서 미래당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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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총선기획단이 정당별로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가운데, 제안서에는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도 포함도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지난 4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최도자 의원을 면담하고, 2020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올바른 의료정책들이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총 26페이지로 구성된 정책제안서에서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과 관련해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의료법상 의료행위 정의 규정 도입 및 의료기기법 개정 필요성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첫 번째 제안에서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세 번째 제안에서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고, 현행 의료기기법도 의료인 종별에 따른 의료기기의 사용 권한과 금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즉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무면허, 및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러한 행위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없다고 실토하고 있는 셈이다.

 

제안서에 언급된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한약 산업화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한약의 안전성 · 유효성 검증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이 이미 진행 중이다.

 

한의약육성법 제 6,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제1차 종합계획(‘06~‘10)과 2011년 제2차 종합계획(‘11~‘15)에 이어 제3차 종합계획(‘16~‘20)이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2016년 12월에는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탕약표준조제시설 등 공공인프라 구축 계획이 마련됐다.

 

무엇보다 안전성, 유효성 검증은 이미 한의계가 일관되게 검증 강화 및 품질제고를 위해 비임상·임상연구 등 근거중심 연구를 강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주장해온 대목이다.

 

한편 의협이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이 네 번째로, 총선기획단은 최근 총선 관련 행보의 활발한 창구로 활용하고자 총선기획단 홈페이지를 오픈한 바 있다.

 

이필수 단장은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가지원이 절실하다”며 “의협과 바른미래당 간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의협 총선기획단이 국민을 위한 정책제안서에서 건의해 준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문제,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 전공의 수련교육비 국고지원 문제 등에 대해 당 국회의원들과 당 정책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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