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5.4℃
  • 구름많음-14.4℃
  • 흐림철원-14.2℃
  • 맑음동두천-11.7℃
  • 맑음파주-14.3℃
  • 흐림대관령-14.7℃
  • 흐림춘천-12.8℃
  • 구름조금백령도-1.5℃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7.0℃
  • 구름많음서울-9.5℃
  • 구름조금인천-8.5℃
  • 흐림원주-11.5℃
  • 구름많음울릉도-3.6℃
  • 구름많음수원-8.5℃
  • 흐림영월-13.7℃
  • 흐림충주-12.0℃
  • 흐림서산-7.2℃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8.2℃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7.7℃
  • 맑음포항-5.3℃
  • 흐림군산-5.9℃
  • 맑음대구-8.4℃
  • 구름많음전주-6.0℃
  • 맑음울산-5.6℃
  • 맑음창원-4.7℃
  • 구름많음광주-4.3℃
  • 맑음부산-3.7℃
  • 맑음통영-5.0℃
  • 흐림목포-3.7℃
  • 구름조금여수-4.6℃
  • 구름많음흑산도1.5℃
  • 흐림완도-2.6℃
  • 흐림고창-4.6℃
  • 흐림순천-8.8℃
  • 흐림홍성(예)-7.0℃
  • 맑음-10.7℃
  • 흐림제주3.1℃
  • 흐림고산4.3℃
  • 맑음성산0.5℃
  • 구름많음서귀포2.9℃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10.8℃
  • 흐림양평-10.7℃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13.9℃
  • 흐림홍천-12.7℃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14.6℃
  • 흐림제천-13.3℃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1.5℃
  • 흐림보령-5.5℃
  • 흐림부여-7.3℃
  • 맑음금산-10.5℃
  • 맑음-9.0℃
  • 흐림부안-4.4℃
  • 흐림임실-9.3℃
  • 흐림정읍-5.7℃
  • 흐림남원-8.0℃
  • 흐림장수-13.2℃
  • 흐림고창군-4.2℃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7.4℃
  • 흐림순창군-7.3℃
  • 맑음북창원-5.6℃
  • 맑음양산시-5.9℃
  • 흐림보성군-5.6℃
  • 흐림강진군-5.5℃
  • 흐림장흥-7.0℃
  • 흐림해남-4.9℃
  • 흐림고흥-6.5℃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9.6℃
  • 구름많음광양시-6.2℃
  • 흐림진도군-3.2℃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12.1℃
  • 흐림문경-9.0℃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9.4℃
  • 맑음경주시-9.5℃
  • 맑음거창-12.7℃
  • 맑음합천-9.3℃
  • 맑음밀양-9.3℃
  • 맑음산청-8.9℃
  • 맑음거제-5.2℃
  • 맑음남해-5.0℃
  • 맑음-8.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게 직접 지급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게 직접 지급

내년 1월부터 지급 방식 변경

DSC08573.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한다.

 

이는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돼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