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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한의건강보험 발전 위한 전국 보험이사 의견 ‘수렴’

한의건강보험 발전 위한 전국 보험이사 의견 ‘수렴’

달라지는 제도 공유 및 한의 급여 등재 확대 방안 등 논의
한의협,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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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에서 ‘제10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그동안 진행됐던 보험정책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한의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의협 보험위원회 이동원 위원장은 “그동안 보험과 관련돼 시도지부 보험이사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궁금했던 부분을 이번 연석회의를 통해 모두 해소하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효율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한의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등재 및 기준비급여 급여화 추진 △자동차보험 ‘실뜸’을 이용한 구술의 직접애주구 인정 관련 경과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고시 및 급여·비급여 등재 추진 △한의 보장 민간보험 상품 출시 추진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실시 현황 등에 대한 경과 보고가 진행됐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된 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요양병원 내에서 한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적정성 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성 평가에 한의쪽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준비급여 2항목에 대한 급여 기준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등재비급여 3항목에 대한 급여화 추진을 진행키로 하는 한편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시술 부위별 실뜸 개수에 따라 실뜸을 이용한 구술을 직접애주구로 인정한다는 결정사항이 나온 만큼 이를 심평원 심사에서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감정자유기법’이 한의계에서 최초로 신의료기술로 고시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치료한 사례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시도지부 보험이사 및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의 경우 올해에는 급여가 적용된 첫 해라서 비정기적인 교육으로 진행됐지만, 내년부터는 교육을 정례화시켜 매년 같은 시기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무경과 보고 후 진행된 안건 토의에서는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직접비용 구축 보고 △추나요법 관련 통계 보고 △진료비 심사사례 일제정비 관련 보고 △현지조사(실사) 대응 관련 논의 △한약(첩약) 급여화 관련 보고 등이 논의됐다.


심평원에서는 2021년 상대가치점수 관련 3차 개정을 목표로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행위별 직접비용 근거자료 구축을 각 의료단체로 요청해옴에 따라 현재 한방 임상전문가패널 회의를 통해 일부 행위의 장비비 및 재료비를 보완키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지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시 투자법침술, 침전기자극술 수가 하락으로 인해 한의계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해 가급적 기존에 구축된 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되 장비비, 재료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연구를 통해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추나요법 급여 적용 이후 정부에서는 향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인 가운데 회원들이 자각심을 갖고 청구한 결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건강보험과 함께 자동차보험에서의 추나요법 청구 현황을 예의주시하며 제도권 내에서 추나요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감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시 수진자 1인당 연간 급여 적용 횟수 제한, 급여 대상 상병 확대, 본인부담률 인하 등과 같은 제도 개선에 있어 뒷받침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해서만 심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심평원에서는 기존 심사사례 및 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공통된 의견 제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약(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된 보고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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