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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주치의제도–1차 의료를 살리는 길

주치의제도–1차 의료를 살리는 길

전 국민 개인마다 1차의료기관 한의사·의사 배정해 건강관리
전문적인 미병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 가능해질 것
주치의요정단(신채영 가천대 본2, 김유나 상지대 본1, 신보영 상지대 본1) 팀
전한련, 마니해 정책공모전 최우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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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이 주최한 ‘마니해(마! 니도 함 해볼래?) 정책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주치의요정단(신채영 가천대 본2, 김유나 상지대 본1, 신보영 상지대 본1) 팀은 <주치의제도-1차의료를 살리는 길>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얻었다.

 

주치의요정단 팀은 주치의제도를 통해 1차의료를 강화하고 불안정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한방 의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방법을 제시했다.

 

주치의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이 팀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꼽았다.

 

주치의요정단 팀은 “의료법 제 3조 3항에 따라 1차, 2차, 3차로 나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환자를 처음 맞아 전인적인 관점의 질병 관리와 예방을 담당하는 1차 의료는 거의 발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민의 연간 진료 횟수는 1인당 17회로 OECD 평균보다 3배 가량 높지만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및 합병증 관리는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게 이 팀의 분석이다.

 

이에 주치의요정단 팀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마다 1차의료기관 한의사 및 의사를 배정해 건강관리를 담당하자고 제시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1차의료기관의 표준업무로는 △여유 있는 상담과 문진을 통해 전인적인 관점에서 건강상태 파악 △환자군에 따른 맞춤형 건강검진과 개인별 연간 건강관리 계획 수립 △질병 수준에 맞는 치료 계획 및 시행 : 경증 질환의 외래진료 담당, 담당하기 어려운 질환은 상급 의료기관에 연결 후 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만성질환의 주기적 관리 △생활습관 교육 △ 방문진료 및 전화상담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인당정액제(인두제), 행위별 수가제, 근무 시간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추진 과정에서 주치의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내용 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해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한의학연구원의 미병 연구성과, 미병도감 어플 등을 통해 한방 의료의 장점을 살린 프로그램도 도입해 미병 치료와 전인적인 관점, 체질별 진단과 처방, 망문문절 등 1차의료에 특화된 한방 의료의 장점을 살려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자고도 제시했다.

 

주치의요정단 팀은 기대효과에 대해 “환자는 주치의의 조언에 따라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며, 주치의는 일차의료 본연의 고유한 역할 즉, 최초접촉과 포괄성, 조정기능, 지속성을 갖춘 의료서비스를 등록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다 전문적인 미병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이 가능하다. 또 국가는 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체계 하에서 한의 의료는 뛰어난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규모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일차의료에 특화된 한의의료의 장점을 살리면 보다 많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니해 정책공모전 심사위원 3인의 최우수상작 총평

 

“제도의 필요성과 설계는 잘돼 있으며, 주치의는 매우 오랜 논의를 거쳐 온 정책이고, 한의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자는 정책 제언, 시범사업 등도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다.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기존 연혁을 짚고,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와 솔루션이 포함됐더라면 정책 완성도가 더 높아졌을 것이다.”

-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

 

“국내외 주치의제도 관련 보건의료 현황 및 장단점을 파악하고 주치의제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추진방법 등 세부 추진방향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가 배제된 이유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현용 정책본부장

 

“정책을 구체화 했다기 보다 주치의라는 정책방향을 선언했다는 게 맞아 보이며,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주치의를 논하는 것은 매우 무거운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을 선언했는데 한의주치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한국한의학연구원 김동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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