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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의료기관 198개소 중 한의과 설치 기관 80개소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 위한 국립암센터·일산병원 등도 설치 요원
한의과 설치된 보건소도 14.5% 불과…“정부 제도적 뒷받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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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남시의료원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계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의 지역적 불균형을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기조에도 한의계의 공공의료 참여 방안은 법적‧제도적으로 가로막혀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18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공공의료기관 198개소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공공의료기관은 80개소다.

 

그 중 상급종합병원 내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부산대학교병원 단 한 개소에 불과했으며, 한방병원은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두 개소다.

 

이어 종합병원은 8개소(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였으며, 병원은 5개소(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군고양병원, 백두병원(21사단 의무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공의료에 있어 한의진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높은 상황이다. 앞서 성남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는 성남시 주민들의 한의 진료에 대한 요구와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의료설립추진위원회’를 통해 지난 2012년에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공공보건의료의 핵심기관인 국공립 대학병원에 한의과 배제로 인해 한의약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한 인력확보나 재정, 연구 부족 등으로 국가정책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립암센터의 경우 지난 1998년 설립 이전에 국립암센터 운영안에서는 기초연구부, 임상연구부, 내과진료부에 각각 한방과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국립암센터의 가장 큰 골자 중 하나였던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은 추후 논의토록 하고 대신 국립암센터 연구소 산하 기초실용화연구부에 전통의학연구과(정원 1인)를 두는 것으로 절충해 명목을 유지했다. 전통의학연구과 마저도 국립암센터 개원 이래 단 한 명의 직원도 채용된 바 없다.

 

또 공공의료정책 수행을 담당하는 보건소장 임용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돼 있어 사실상 한의사, 치과의사는 배제된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6년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직업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도 시행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기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내 한의진료실 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 252개소와 보건지소 1336개소 중 한의진료실이 개설돼 있는 기관은 총 230개로 약 14.5% 불과하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공의료에 있어 한의계는 정책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공공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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