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2℃
  • 맑음-12.8℃
  • 흐림철원-14.1℃
  • 맑음동두천-11.7℃
  • 맑음파주-13.3℃
  • 흐림대관령-14.9℃
  • 맑음춘천-12.4℃
  • 구름많음백령도-4.8℃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6.4℃
  • 맑음동해-5.3℃
  • 맑음서울-9.3℃
  • 구름조금인천-9.3℃
  • 맑음원주-10.0℃
  • 눈울릉도-3.8℃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8.2℃
  • 맑음추풍령-9.9℃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7.6℃
  • 맑음포항-5.2℃
  • 구름많음군산-6.8℃
  • 맑음대구-6.1℃
  • 맑음전주-6.8℃
  • 맑음울산-5.3℃
  • 맑음창원-3.9℃
  • 구름조금광주-4.9℃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3.8℃
  • 맑음목포-4.6℃
  • 맑음여수-4.1℃
  • 흐림흑산도0.8℃
  • 구름조금완도-3.8℃
  • 흐림고창-6.6℃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8.9℃
  • 맑음-9.5℃
  • 흐림제주2.8℃
  • 흐림고산3.4℃
  • 흐림성산0.8℃
  • 구름많음서귀포1.5℃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9.1℃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0.9℃
  • 흐림태백-12.4℃
  • 맑음정선군-11.5℃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0.2℃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7.4℃
  • 맑음금산-10.6℃
  • 맑음-8.6℃
  • 흐림부안-4.9℃
  • 맑음임실-10.1℃
  • 흐림정읍-6.1℃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12.9℃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6.0℃
  • 맑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3.3℃
  • 맑음보성군-6.3℃
  • 맑음강진군-6.0℃
  • 맑음장흥-6.8℃
  • 흐림해남-6.0℃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3.3℃
  • 흐림봉화-17.2℃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8.8℃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7.6℃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9.4℃
  • 맑음합천-7.1℃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5.8℃
  • 맑음거제-3.3℃
  • 맑음남해-2.8℃
  • 맑음-6.4℃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치협,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진료 전념해야

치협,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진료 전념해야

치협·윤일규 의원,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입법 발의 집중

191218_이사회3.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7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토대로 의료행위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일명 ‘1인1개소 법’이라고도 불리며, 한 의료인의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은 최근 윤일규 의원의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입법 발의와 관련해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진료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주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신속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후속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회원들에게 더 많은 정책적 결실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회무 완수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1인1개소 사수모임 성명’의 내용 대부분이 허위 날조이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 향후 사건의 진행에 따라 추가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검토키로 의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