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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내년도 건보료율 0.21%p‧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4%p 인상

내년도 건보료율 0.21%p‧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4%p 인상

18~20세 중증장애학생 장애인연금 지급
국외‧원양어업 선원 노후소득보장 강화
관련 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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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20년도 건보료율이 0.21%p,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1.74%p 인상된다.

또한 내년부터 18~20세 중증장애학생에게도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며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강화해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된다.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심의, 의결됐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19.8.22.)에 따라 ’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8.51%에서 10.25%로 변경(1.74%p 인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0.25%)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둬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이다.(월 최대 지급액 장애인연금 38만원, 장애아동수당 20만원)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 18만 원의 인상효과가 있어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에 재산기준 신설 및 소득은 종합소득기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노‧사‧정이 뜻을 함께한 모범적 사례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연금 수급권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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