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2℃
  • 맑음-12.8℃
  • 흐림철원-14.1℃
  • 맑음동두천-11.7℃
  • 맑음파주-13.3℃
  • 흐림대관령-14.9℃
  • 맑음춘천-12.4℃
  • 구름많음백령도-4.8℃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6.4℃
  • 맑음동해-5.3℃
  • 맑음서울-9.3℃
  • 구름조금인천-9.3℃
  • 맑음원주-10.0℃
  • 눈울릉도-3.8℃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8.2℃
  • 맑음추풍령-9.9℃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7.6℃
  • 맑음포항-5.2℃
  • 구름많음군산-6.8℃
  • 맑음대구-6.1℃
  • 맑음전주-6.8℃
  • 맑음울산-5.3℃
  • 맑음창원-3.9℃
  • 구름조금광주-4.9℃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3.8℃
  • 맑음목포-4.6℃
  • 맑음여수-4.1℃
  • 흐림흑산도0.8℃
  • 구름조금완도-3.8℃
  • 흐림고창-6.6℃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8.9℃
  • 맑음-9.5℃
  • 흐림제주2.8℃
  • 흐림고산3.4℃
  • 흐림성산0.8℃
  • 구름많음서귀포1.5℃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9.1℃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0.9℃
  • 흐림태백-12.4℃
  • 맑음정선군-11.5℃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0.2℃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7.4℃
  • 맑음금산-10.6℃
  • 맑음-8.6℃
  • 흐림부안-4.9℃
  • 맑음임실-10.1℃
  • 흐림정읍-6.1℃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12.9℃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6.0℃
  • 맑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3.3℃
  • 맑음보성군-6.3℃
  • 맑음강진군-6.0℃
  • 맑음장흥-6.8℃
  • 흐림해남-6.0℃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3.3℃
  • 흐림봉화-17.2℃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8.8℃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7.6℃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9.4℃
  • 맑음합천-7.1℃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5.8℃
  • 맑음거제-3.3℃
  • 맑음남해-2.8℃
  • 맑음-6.4℃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잠정적 유효한 회원투표요구서 원본 ‘2073장’

잠정적 유효한 회원투표요구서 원본 ‘2073장’

회원투표 요구 요건에 크게 못미쳐…별도의 유효성 검증 ‘불필요’
한의협, 회원투표요구서 확인 결과 공지

1.JPG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지난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투표요구서 확인 결과를 공지한 가운데 잠정적으로 유효한 원본 회원투표요구서는 2073건으로 확인, 회원투표 요구 요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조현모 회원이 대표로 제출(13일·16일·17일·18일 추가 제출)한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한 확인 결과 총 제출건수는 518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원본 2073건 △사본 2588건 △2018년 12월31일 기준 신상신고 안됨 440건 △중복 82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출건에는 지난 7월31일 수령해 10월24일에 개봉하고, 전화조사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 요구서가 총 4653건이 포함돼 있다. 이는 이미 결과가 발표돼 종료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건은 제외해야 하지만 회원투표요구서를 다시 제출한 회원의 의사를 존중해 총 건수에 포함해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잠정적으로 유효한)원본 회원투표요구서가 2073건이므로 정관 제9조의2 제2항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 요건에 크게 미치지 못해 별도의 유효성 검증이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에 금번 제출된 회원투표요구서는 정관 제9조의2 제2항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