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7℃
  • 맑음-5.8℃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5.9℃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5.5℃
  • 흐림백령도-4.5℃
  • 맑음북강릉-4.2℃
  • 맑음강릉-3.3℃
  • 맑음동해-3.4℃
  • 맑음서울-4.7℃
  • 맑음인천-5.1℃
  • 맑음원주-4.9℃
  • 구름많음울릉도-4.0℃
  • 맑음수원-4.3℃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4.6℃
  • 구름많음서산-4.1℃
  • 맑음울진-2.7℃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0.7℃
  • 구름조금군산-2.5℃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2.0℃
  • 맑음울산-1.1℃
  • 맑음창원0.5℃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1.0℃
  • 맑음통영1.4℃
  • 눈목포-3.1℃
  • 맑음여수0.1℃
  • 구름많음흑산도-0.4℃
  • 맑음완도-0.6℃
  • 흐림고창-3.4℃
  • 맑음순천-2.3℃
  • 구름조금홍성(예)-3.9℃
  • 맑음-5.2℃
  • 눈제주2.2℃
  • 흐림고산2.7℃
  • 흐림성산0.3℃
  • 눈서귀포1.8℃
  • 맑음진주-0.2℃
  • 맑음강화-5.0℃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4.4℃
  • 맑음천안-4.5℃
  • 구름조금보령-3.4℃
  • 구름조금부여-2.7℃
  • 맑음금산-3.3℃
  • 맑음-4.6℃
  • 구름많음부안-1.3℃
  • 맑음임실-3.0℃
  • 흐림정읍-2.6℃
  • 구름많음남원-2.1℃
  • 구름많음장수-4.9℃
  • 흐림고창군-3.3℃
  • 흐림영광군-2.6℃
  • 맑음김해시0.3℃
  • 구름많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0.3℃
  • 구름많음강진군-1.1℃
  • 구름많음장흥-0.9℃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0.2℃
  • 구름많음진도군-2.1℃
  • 맑음봉화-6.6℃
  • 구름조금영주-5.0℃
  • 맑음문경-4.6℃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2.3℃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1.3℃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0.0℃
  • 맑음밀양-0.2℃
  • 맑음산청-2.4℃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0.4℃
  • 맑음0.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1일 (일)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지난 9일 통과…향후 자율보고 활성화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강조’
故김재윤 어린이 유족·의료사고 피해자·한국환자단체연합회 논평 발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18년 2월27일 대표발의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일명, ‘재윤이법’으로도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연기 요청으로 오후 4시, 오후 6시로 변경되었다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오후 7시5분부터 본회의를 열어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오후 9시14분경 174번째로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故김재윤 어린이 유족 및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재윤이법’의 본회의 통과 소식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료계와 병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윤이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과 2014년 1월8일 제정된 환자안전법에서 빠지거나 변경이 필요한 내용을 대폭 추가하거나 수정해 더 완결된 환자안전법으로 만들어 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박인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그리고 환자안전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수고하신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2016년 7월29일부터 2019년 11월30일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만4780건인데 반해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건수는 총 19건에 불과하다. 이는 자율보고의 내용이 주로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이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나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재윤이법’의 국회 통과 소식은 한여름 가뭄에 단비같이 시기적절하고 반갑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총 2만4780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중 총 103건(환자 44건·환자보호자 59건)만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의해 자율보고 되어 그 성적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또한 그만큼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환자와 환자보호자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자율보고 했는데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보고를 하지 않으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는 앞으로 환자와 환자보호자 대상으로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살기 위해 치료받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환자안전사고를 당해 질병이나 상처가 악화되거나 죽는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비록 재윤이는 환자안전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지만 ‘재윤이법’이 이 세상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작동한다면 재윤이에게 이보다 더 큰 추모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