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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1일 (일)

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곳 명단 6개월 간 공개

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곳 명단 6개월 간 공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

거짓청구.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누리집 등을 통해 1월 20일 12시부터 6개월 간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3.)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 등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7월 19일까지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공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로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1500만 원이다.


기관 당 평균 거짓청구기간은 31개월이고 최고 거짓청구 금액은 9017만원,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3777만4000원이다.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10% 미만이 9곳, 10% 이상 20% 미만이 2곳이며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19.4%였다.


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 자격 정지처분, 형법상 형사고발 조치 등 추가 제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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