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3℃
  • 맑음-12.2℃
  • 맑음철원-10.7℃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14.2℃
  • 맑음춘천-11.5℃
  • 흐림백령도-4.4℃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4.5℃
  • 맑음서울-8.1℃
  • 맑음인천-7.9℃
  • 맑음원주-7.9℃
  • 구름많음울릉도-2.1℃
  • 맑음수원-7.8℃
  • 맑음영월-9.6℃
  • 맑음충주-12.7℃
  • 맑음서산-5.8℃
  • 맑음울진-6.0℃
  • 구름조금청주-6.4℃
  • 맑음대전-6.6℃
  • 구름많음추풍령-7.0℃
  • 맑음안동-7.4℃
  • 구름조금상주-6.4℃
  • 맑음포항-3.1℃
  • 구름많음군산-5.3℃
  • 맑음대구-3.6℃
  • 구름많음전주-5.1℃
  • 맑음울산-2.9℃
  • 맑음창원-2.4℃
  • 흐림광주-3.8℃
  • 맑음부산-2.5℃
  • 구름조금통영-1.8℃
  • 눈목포-3.3℃
  • 구름많음여수-2.5℃
  • 구름많음흑산도-0.3℃
  • 구름많음완도-1.7℃
  • 흐림고창-4.3℃
  • 흐림순천-4.9℃
  • 맑음홍성(예)-6.5℃
  • 구름많음-7.0℃
  • 구름많음제주2.8℃
  • 흐림고산2.6℃
  • 흐림성산1.2℃
  • 눈서귀포0.1℃
  • 구름많음진주-2.5℃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7.2℃
  • 맑음이천-8.1℃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6.7℃
  • 구름많음금산-7.0℃
  • 구름조금-6.7℃
  • 맑음부안-4.0℃
  • 구름많음임실-5.2℃
  • 구름많음정읍-4.5℃
  • 구름많음남원-5.8℃
  • 흐림장수-8.1℃
  • 구름조금고창군-4.0℃
  • 흐림영광군-3.0℃
  • 맑음김해시-3.6℃
  • 구름많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1.6℃
  • 흐림보성군-2.7℃
  • 흐림강진군-3.2℃
  • 흐림장흥-3.4℃
  • 흐림해남-2.4℃
  • 흐림고흥-3.3℃
  • 맑음의령군-5.0℃
  • 구름많음함양군-7.2℃
  • 구름많음광양시-3.9℃
  • 흐림진도군-1.5℃
  • 맑음봉화-9.7℃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5.7℃
  • 구름많음구미-4.9℃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3.8℃
  • 흐림거창-6.1℃
  • 구름많음합천-3.3℃
  • 맑음밀양-3.3℃
  • 구름많음산청-5.1℃
  • 맑음거제-1.5℃
  • 구름많음남해-1.5℃
  • 맑음-2.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1일 (일)

"체외충격파 활용 문제없다"는 대검 결정에도 지속되는 양의계의 독선

"체외충격파 활용 문제없다"는 대검 결정에도 지속되는 양의계의 독선

재항고 끝에 한의사 손 들어준 검찰…의협의 무리한 항고 직격탄
CO₂ 레이저·뇌파계 등 합법 판결 축적…의료기기 사용 전망 ‘맑음’


GettyImages-a9746457.jpg

지난달 한의사의 체외충격파 치료기 활용이 ‘문제없다’는 대검찰청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여전히 반대한다는 철지난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2일 의협은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통해 “결론적으로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의 판단 기준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교육과정이나 전문성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며 그와 같은 기준은 의료기기의 사용 허용에도 동일하다”는 기존 입장만을 반복했다.

 

이어 “한의사들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면허 이외의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보다 확고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들의 “의과 의료기기”, “무면허”, “국민 건강권 위협” 등의 주장은 2020년 사법부의 판단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지난달 9일 대검찰청은 의협이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미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을 통해 △한의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고,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한의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의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관할 부서인 복지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내용을 중앙지검이 인정했는데도 의협은 이에 불복해 항고를 했고 고등검찰청, 대검찰청까지 무리한 항고를 이어갔지만 끝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거나 무면허라는 결정을 받아내지 못한 것이다.

 

한마디로 한의사는 무조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양의계의 독선적인 태도는 최근 법원과 검찰의 판결과 결정에 의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의 떼쓰기가 거부당한 사례는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8월에도 서울고등법원은 뇌파계를 사용했다고 고발당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복지부에 행정처분(면허정지)을 취소할 것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에는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해 여드름 질환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이 “레이저는 한·양방 공히 사용되던 것으로 이원적 입법체계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한의학과 레이저치료에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기기는 피부과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기로 한의학에서도 한방피부과 영역이 의료법상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고, 피부질환과 이의 치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의협의 무리한 항고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합법”이라는 결정이 축적됨에 따라 포터블 X-ray 등의 활용을 선포한 한의계는 올해가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현대 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가 의사의 전유물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폐쇄적이고 구시대적이며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의협은 하루빨리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여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