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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1일 (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스미싱 주의보 발령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스미싱 주의보 발령

가짜뉴스 퍼트려 협박·금품갈취 기승…신속한 신고해야 피해 줄일 수 있어
코로나19 관련 내용 문자 URL 클릭 금지, 스미싱일 가능성 높아

스미싱.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가짜뉴스, 스미싱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짜뉴스 사례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병원·식당 등에 연락을 취해 확진자를 사칭한 후 협박, 금품갈취 등의 피해사례가 보고됐다. 또한 맘카페와 같은 커뮤니티에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주부들이 공유해 해당 동선에 포함된 가게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일어났다.

 

前수서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했던 백 씨에 따르면 범죄자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협박을 하는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확진자가 식당에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것.

 

백 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 중’이라는 허위 사실이 맘 카페를 이용하는 주부들에 의해 퍼져나가면서 해당 병원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실제 이 사례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기소 구속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위 사례들과 같이 협박성 문자·전화를 받거나 허위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면 빠르게 경찰서와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에 이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코드를 전달하는 스미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미싱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게 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백 씨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문자메시시로 공유될 경우,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정보 외에도 초대장, 무료 콘서트 티켓을 가장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확인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오면 클릭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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