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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1일 (일)

세종시 난임부부도 한의난임사업 혜택 받는다

세종시 난임부부도 한의난임사업 혜택 받는다

세종시의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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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세종특별시 난임 부부도 여성 몸에 친화적이고 만족도도 높은 한의난임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세종시 의회 3층 의정실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세종시의 난임 문제 현황과 세종시의 난임치료 현황, 충청남도의 한의난임치료사업 현황 등을 공유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지원 대상 범위 및 예산 규모, 한의난임치료비 책정과 한의난임치료 효과성 측정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14일 충청남도가 공개한 ‘2018 충남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충남의 각 자치단체에서 진행한 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20.7%다. 사업 참가자들의 주관적 만족도 설문조사 중 80.46%가 한의 치료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 손현옥 의원 외에도 이필우 충청남도 한의사회장, 이환 세종시 한의사회장, 임헌우 세종시 한의사회 총무 등이 참석했다.

 

이영세 부의장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난임은 개인 문제라는 기존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저출산 위기 극복이라는 사회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조례로 제정해 양방과 한의치료를 병행하는 난임치료를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장점에 대한 검증된 데이터를 토대로 시행 규칙과 예산 규모 등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정책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필우 충남한의사회장은 “세종시가 충남한의사회의 분회이지만 그동안 한방난임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난임부부에게도 한의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을 뗀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환 세종시 한의사회장은 “한의난임치료는 몸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자연임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양방치료와 병행했을 때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현옥 의원은 “출산 장려 차원에서 충분히 추진해볼 만한 정책 사업으로 보인다”며 “조례 시행규칙 등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은 “추후 해당 조례가 발의된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례 제정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에 앞서 정책 수혜자인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논의된 조례안은 사업비용 추계, 조례안 용어 검토 등 추가 보완을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제61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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