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7℃
  • 맑음-5.8℃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5.9℃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5.5℃
  • 흐림백령도-4.5℃
  • 맑음북강릉-4.2℃
  • 맑음강릉-3.3℃
  • 맑음동해-3.4℃
  • 맑음서울-4.7℃
  • 맑음인천-5.1℃
  • 맑음원주-4.9℃
  • 구름많음울릉도-4.0℃
  • 맑음수원-4.3℃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4.6℃
  • 구름많음서산-4.1℃
  • 맑음울진-2.7℃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0.7℃
  • 구름조금군산-2.5℃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2.0℃
  • 맑음울산-1.1℃
  • 맑음창원0.5℃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1.0℃
  • 맑음통영1.4℃
  • 눈목포-3.1℃
  • 맑음여수0.1℃
  • 구름많음흑산도-0.4℃
  • 맑음완도-0.6℃
  • 흐림고창-3.4℃
  • 맑음순천-2.3℃
  • 구름조금홍성(예)-3.9℃
  • 맑음-5.2℃
  • 눈제주2.2℃
  • 흐림고산2.7℃
  • 흐림성산0.3℃
  • 눈서귀포1.8℃
  • 맑음진주-0.2℃
  • 맑음강화-5.0℃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4.4℃
  • 맑음천안-4.5℃
  • 구름조금보령-3.4℃
  • 구름조금부여-2.7℃
  • 맑음금산-3.3℃
  • 맑음-4.6℃
  • 구름많음부안-1.3℃
  • 맑음임실-3.0℃
  • 흐림정읍-2.6℃
  • 구름많음남원-2.1℃
  • 구름많음장수-4.9℃
  • 흐림고창군-3.3℃
  • 흐림영광군-2.6℃
  • 맑음김해시0.3℃
  • 구름많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0.3℃
  • 구름많음강진군-1.1℃
  • 구름많음장흥-0.9℃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0.2℃
  • 구름많음진도군-2.1℃
  • 맑음봉화-6.6℃
  • 구름조금영주-5.0℃
  • 맑음문경-4.6℃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2.3℃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1.3℃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0.0℃
  • 맑음밀양-0.2℃
  • 맑음산청-2.4℃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0.4℃
  • 맑음0.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1일 (일)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한시적 허용.jpg[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3일 6개 보건의약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이를 일선 의료기관에 즉시 전파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방지와 의료기관으로의 감염 유입 예방,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감염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이는 24일 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허용된다. 단, 종료시점은 코로나19 전파양상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전화 상담·처방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되며 처방전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면 된다.

의약품은 환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되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그외 본인확인이나 진료 내용 기록 등은 대면진료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다.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해 청구하면 진찰료의 100%가 지급된다.


대리처방은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며 진찰료의 50%가 지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