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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0일 (토)

코로나19 여파로 한의원 휴업했다면…직원 수당 어떻게?

코로나19 여파로 한의원 휴업했다면…직원 수당 어떻게?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은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어
근로자 임금 최대 75%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받을 수 있어

휴업.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로 개원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사람들이 되도록 외출 자제를 하면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도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또 지난 10일 서울 구로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돼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서울·경기 지역까지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급증하자 개원가의 원내 감염 위험도 급증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내 확진자 방문이나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도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최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주요 노동법 이슈들을 알아봤다.

 

Q.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A.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가 발생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한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돼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Q. 유급 휴가비용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이거나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한해서다.

 

지원기준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인 상한액은 13만원을 적용한다. 기간은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다. 따라서 지원금액은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x 유급휴가 기간이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임금을 확인 할 수 잇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Q.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근기법 제46조).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Q.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병원이나 여행사, 숙박업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그러나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정부는 병의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Q.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어떤 제도란?

 

A.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당초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2~2/3까지 지원했으나 한시적으로 2/3~3/4까지(1일 상한액 6만6000원, 연180일 이내) 지원되도록 상향했다. 또 2월 1일부터 오는7월 31일 기간의 휴업‧휴직한 사업장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신청 절차는 먼저 ①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②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③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Q.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입증돼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A. 기준달(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연도 같은 달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 등 이 3가지 요건 중에서 매출이 15%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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