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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0일 (토)

복지부,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원 확정

복지부,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원 확정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3500억 원 및 융자자금 40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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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을 위한 2020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이 3조6675억 원으로 확정됐다.


먼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3500억 원이 추경예산으로 책정됐다.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3500억 원까지 더하면 총 7000억 원 규모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으로 4000억 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836억 원이 책정됐다.


또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이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을 확충(300억 원, 120병실)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 위한 음압구급차 등 지원(301억 원)이 이뤄진다.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신규 지정 (45억 원)하고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을지원(375억 원)한다.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40억 원), 인수공통감염병(+10억 원)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 시설·장비 보강(98억 원)도 이뤄진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인건비 등 지원(181억 원) 을 위한 추경예산도 편성됐다.


민생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7만 가구) 및 법정차상위(31만 가구)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1조242억 원)이, 아동수당 대상자(263만 명)에게도 지역사랑상품권 등(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이 지급(1조539억 원) 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 유인(인센티브) 지원(1281억 원)이 이뤄지며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 생계비(11.9만 가구)도 지원(2000억 원)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가 50% 감면되고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2656억 원)에 들어간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도 확대(271억 원)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 원에서 86조1944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 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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