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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1일 (일)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 추진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 추진

박경미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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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가 공개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및 이동수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공개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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