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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1일 (일)

통계청 “KCD에 코로나19 코드 추가 신설”

통계청 “KCD에 코로나19 코드 추가 신설”

바이러스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코드 'UO7.2' 추가
기존 'UO7.1' 명칭은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으로 변경


통계청.jp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가 신설됐다고 통계청이 지난 23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은 임상이나 역학조사에서 코로나19가 진단됐지만 검사실 검사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불가능할 때 KCD 내 ‘UO7.2’ 코드를 적용하면 된다.

 

폐렴이나 기타 증상의 분류를 원한다면 부가분류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B34.2)이나 특수선별검사(Z11.5), 검사실 결과 음성에 의해 배제된 경우(Z03.8)는 제외된다.

 

또한 통계청은 ‘UO7.1’의 코드 명칭을 기존의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UO7.1을 적용하려면 코로나19의 임상 징후가 있거나, 증상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검사실 검사에 의해 코로나19가 확인돼야 한다.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B34.2)이나 다른 장에서 질환의 원인으로 분류된 코로나바이러스(B97.2), 상세불명의 중증급성호흡증후군(U04.9)은 제외된다.

 

통계청은 신종질환의 국내 임시 지정이나 응급 사용을 위해 제7차 KCD에 ‘U18’ 코드를 적용해 오다, 코로나19 정식 명칭이 확정된 후 국제질병분류(ICD)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코드를 U07로 변경했다.

 

ICD 구성 체계 원칙상 UO7의 범주는 응급 사용을 위해 WHO 지시에 따라 즉시 허용될 수 있는 분류항목군에 수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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