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4.6℃
  • 구름많음-4.4℃
  • 맑음철원0.4℃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1.9℃
  • 구름많음대관령-3.6℃
  • 구름많음춘천-4.6℃
  • 구름많음백령도6.5℃
  • 구름조금북강릉4.2℃
  • 구름조금강릉4.8℃
  • 맑음동해3.9℃
  • 구름많음서울-0.4℃
  • 구름많음인천2.8℃
  • 구름많음원주-4.2℃
  • 맑음울릉도4.4℃
  • 흐림수원-0.1℃
  • 흐림영월-6.2℃
  • 구름많음충주-4.7℃
  • 구름많음서산3.3℃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0.0℃
  • 구름조금대전1.6℃
  • 구름많음추풍령2.2℃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3.5℃
  • 구름많음군산2.4℃
  • 맑음대구2.5℃
  • 구름많음전주2.0℃
  • 맑음울산3.9℃
  • 맑음창원2.1℃
  • 흐림광주0.0℃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4.5℃
  • 구름많음목포1.7℃
  • 맑음여수4.0℃
  • 구름조금흑산도10.1℃
  • 구름많음완도3.7℃
  • 맑음고창4.2℃
  • 구름조금순천3.7℃
  • 구름조금홍성(예)1.9℃
  • 맑음-1.6℃
  • 맑음제주8.7℃
  • 맑음고산8.4℃
  • 맑음성산9.3℃
  • 맑음서귀포9.3℃
  • 맑음진주0.8℃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양평-2.6℃
  • 구름조금이천-3.5℃
  • 흐림인제-2.1℃
  • 구름조금홍천-4.4℃
  • 구름많음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1.9℃
  • 구름많음제천-6.1℃
  • 구름조금보은-2.3℃
  • 구름많음천안-0.5℃
  • 구름많음보령4.7℃
  • 구름많음부여-1.2℃
  • 구름많음금산-1.8℃
  • 구름많음-0.1℃
  • 구름조금부안4.2℃
  • 흐림임실-1.5℃
  • 구름많음정읍3.0℃
  • 구름많음남원-2.8℃
  • 구름많음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3.1℃
  • 맑음김해시2.3℃
  • 흐림순창군-2.8℃
  • 맑음북창원3.2℃
  • 맑음양산시3.2℃
  • 구름조금보성군3.1℃
  • 구름많음강진군1.4℃
  • 구름많음장흥3.1℃
  • 구름많음해남3.6℃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3.5℃
  • 구름많음진도군5.3℃
  • 구름많음봉화-1.2℃
  • 구름많음영주-2.5℃
  • 구름조금문경-1.1℃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2.5℃
  • 구름조금의성-1.9℃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1.2℃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1.2℃
  • 맑음4.3℃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9일 (금)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코로나19에 대응해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은 2/3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문의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방문하거나 통화(국번없이 1350)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004억원에서 5004억원(4000억원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