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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폐의약품 수거지,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 된다

폐의약품 수거지,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 된다

약사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수거방법도 설명해야
권익위, 폐의약품 지침과 조례안 복지부·지자체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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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일반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약국과 보건소 외에 주민센터 등 폐의약품 수거지가 확대되고, 폐의약품 수거주기도 단축되는 등 폐의약품 배출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21일 일반 국민들이 폐의약품 배출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환경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폐의약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복용(사용)기한 경과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체계는 지난 2017년 폐의약품이 질병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폐농약·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과 함께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하고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폐의약품을 수거· 소각하도록 환경부가 제도화했다.

 

하지만 어디에 배출하고 어떻게 수거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않아 폐의약품을 수거․처리하는 방식은 전국적으로 제각각이었다.

 

실제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 조례가 있는 곳은 32.7%인 74곳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폐의약품을 약국 등을 통해 반환한다는 비율이 8%에 불과하고 쓰레기통·하수구를 통해 배출하는 비율이 55%를 넘었다.

 

이에 권익위는 폐의약품 수거 처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의 ‘복약지도’ 시 또는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수거방법을 안내하거나 기재하도록 약사법에 명문화하고, 보건소·약국 등에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함’과 ‘폐의약품 수거안내표지(스티커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폐의약품 운반·소각처리 담당 부서 지정 △약국·보건소·주민 센터 등으로 수거지 확대 등을 담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표준조례안을 환경부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이 지침과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배출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 등에도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정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자리 잡으면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요소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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